'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속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
  • 등록 2019-09-06 오후 4:30:49

    수정 2019-09-06 오후 4:35:53

지난달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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