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전속고발권 폐지 노력"

  • 등록 2017-05-17 오후 6:01:27

    수정 2017-05-17 오후 6:22:2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공정위가 민원제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법체계상 어찌할 방도가 없다”며 “전체체계를 다시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내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접수해서 조사하고 제재를 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기까지 간 뒤 검찰에 고발 결정을 하는데 공정위에서 민원단계에 무혐의 처리를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포괄적인 집행체제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고발권이 형사의 문제, 행정규제, 이해관계자 민사소송 등 정책집행의 수단 전체를 놓고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구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서 독점하고 있는 제도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원·중기청·조달청도 고발요청권이 주어졌지만 실사용은 미진한 상태다. 공정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한 시장 경제 마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광장의 촛불시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는데 왜 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하게 만드는 일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민주주의 뿐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 지키고 공정하게 만들고 활력있게 만드는 것 역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재벌개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은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주체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수단의 조합으로서 시장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위 개혁 방안은.

△공정위 조직 (개편)은 좀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공정위에 계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눈 후에 구체적 내용을 말하겠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하고 있는게 아니다. 민원이 있으면 접수해서 조사하고 제재를 가한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한다. 고발 전에 많은 프로세스가 있다. 공정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앞에 민원 단계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걸 가장 많이 경험한게 나다.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포괄적인 집행체제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고발권이 형사의 문제, 행정규제, 이해관계자 민사소송 등 정책집행의 수단 전체를 놓고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구해 추진할 생각이다.

한 마디 더 하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공정위 실무자들은 유능했고 열심히 일했다. 다만 일부에서 공정위의 존재 취지나 근거,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대해 충실하지 못했다. 공정위원장이 모든 정책이나 방식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 대통령의 국정비전과 경제철학에 부합하도록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게 공정위원장의 역할이라 본다.

-재벌 개혁 관련해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는지.

△재벌개혁 목표를 두가지로 나누면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공정거래법은 이 두 가지를 놓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과잉 규제됐다.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 중견재벌들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경제력 집중 억제 재벌개혁은 상위재벌에 집중해도 된다는 의미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감독을 통해, 예컨대 상법개정이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가능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장에 압력을 주는 방식을 하겠다 두 가지를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추가적인 법 재개정을 하겠다.

-상법개정을 먼저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11가지가 계류돼 있다. 구체적인 조항만 수십가지다. 다 통과될 수는 없다. 이미 국회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됐기 때문에 법 개정안과 조항 중에서 결국은 국회 심의와 판단을 거쳐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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