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눈물의 최후변론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 등록 2014-10-12 오전 12:42:12

    수정 2014-10-12 오전 12:42:1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전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 때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답변 중 흐느끼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는 등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다르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구형 뒤 최후변론에서 박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수경(사진=뉴시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냈던 유대균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 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6일 대균씨와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될 당시 꼿꼿한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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