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여의도]촉박한 세월호法.. 꺼지지 않은 개헌불씨

  • 등록 2014-10-19 오전 6:00:01

    수정 2014-10-19 오전 6:00:01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청 중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세월호법·정부조직법 본격 협상

다음주에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 관련 협상 실무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협상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합의문에서 ‘10월말까지 동시처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한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서야 협상팀이 꾸려진 만큼 촉박한 시간이다. 사안별로 쟁점도 만만치 않아 기한내 협상이 타결될지도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원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담당한다. 지난 9월30일 협상타결로 일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최대 쟁점은 정리됐지만, 그동안 가시적인 후속협상이 없었던 탓에 유족들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그대로다. 여야 모두 유족들의 입장을 진정성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에는 공식적 이견이 없지만, 지난 합의문에서 ‘유족의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한 ‘숙제’를 여지껏 한 문제도 풀지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과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박남춘 원내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협상 역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 등 핵심사안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해경은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도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폐지하는 내용이다. 당연히 여당의 협상 기본전략은 정부안에서 출발한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도 유연한 협상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세월호 사고를 겪고 ‘이런 것은 고쳐야겠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고,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6일 중각 상하이 현지 기자간담회 中)

세월호3법의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병언법은 가장 여야간 이견이 적은 법안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중심으로 논의가 된 뒤 다른 법안 협상 속도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등 3박4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김 대표, 이병석 의원. (사진=뉴시스)


○…‘무대’가 진화나섰지만.. 꺼지지않은 개헌불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에서 자신이 언급한 ‘개헌 논의 봇물’ 발언을 일단 수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개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우선 김 대표의 그간의 발언을 살펴보면 일관된 점은 ‘세월호정국과 정기국회가 끝나기전까지는 개헌 논의가 안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바꿔말하면 결국 연말 또는 내년초에가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또한 김 대표 스스로 개헌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알수 있다.

“국정 전반 안정이 안정돼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끝나면 이 문제를 시작해야한다.”(김무성 대표 8월20일 관훈클럽토론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 형성이 많이 되었다. 현재 이 시점은 세월호 정국 파행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월호 정국 해결후에 개헌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해달라.”(김무성 대표 9월 24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세월호특별법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안을 성안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김무성 대표 10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논의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터지듯 나올 것이고, 봇물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다음 대선 가까이 가면 안되는 것이다.”(10월 16일 중국 상하이 기자단담회)

“(중국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분명 정기국회가 끝날떄까지 개헌 논의를 하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개헌논의는 일체 없길 바란다.”(10월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김 대표 스스로는 개헌 논의를 주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회내에서 개헌 논의는 이미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은 모양새다. 야당은 지도부에서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런 사태야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고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개헌에 강한 신념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차기 대선까지 2년이상 남은 현 시점이 개헌논의 적기라는 공감대도 만만치 않아 어떤 식으로든 정기국회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 연말 또는 내년초부터 공론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여야의원 152명이 속한 ‘개헌추진 의원모임’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임 소속의원의 숫자는 개헌안 발의요건인 재적 과반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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