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계도?" 금연 단속 복지부·지자체 엇박자

복지부 3월까지 계도 병행 발표에 흡연마케팅 성행
지자체 흡연 허용 고의성 판단 어려워 단속 포기
  • 등록 2015-01-07 오전 7:00:00

    수정 2015-01-07 오전 7:00:00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주점. 입구에 흡연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진=고재우 기자)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3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경고만 하지 과태료는 안 물어요. 저희 가게에서는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서울 광화문 인근 A커피전문점 종업원)

올해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여부를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단속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복지부가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 3개월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고 밝히자 지자체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복지부는 고의로 흡연을 방치한 업소와 흡연자만 단속한다는 방침이나 지자체는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다는 이유로 단속 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3월까지는 괜찮아요” 흡연마케팅 성행

복지부의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악용한 ‘흡연 마케팅’도 성행하고 있다. 일부 커피전문점과 술집, 음식점 등은 복지부가 정한 계도·단속 병행 기간에는 단속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업소 창문에 ‘흡연 가능’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자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 커피전문점 사장은 “흡연석을 없애면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3월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 해서 흡연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금연확대 대상 업소가 60만개나 된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을 수 있어 계도 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고의로 금연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성 여부 입증 어려워 단속 포기”

서울시는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상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다보면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형평성을 문제 삼아 단속 대상 업주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금연구역 단속 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와 협의해 1·2차 적발 시 구두경고, 3차 적발 땐 과태료 부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복지부가 난데없이 계도를 병행한다고 밝히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의로 흡연을 방치했는 지 여부는 단속권자가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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