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 대통령 훈령 위반" 法無部 비판

`백지 구형` 임은정 검사 "김수창 재판에 넘겨야"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인 것 같아 참혹하기까지 하다"
  • 등록 2014-08-21 오전 7:40:45

    수정 2016-08-31 오전 10:40:05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법원의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대해 `법무부(法無部·원칙이 없는 부처)`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법무부의 이번 처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임 검사는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인 일탈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진실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는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인 것 같아 참혹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CCTV에 찍힌 김수창 전 지검장 추정 인물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제출된 직후 이를 즉각 수리해 면직처분했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꼬집으며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이미 면직처리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추가 징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김 전 지검장은 의원 면직된 상태로 변호사 개업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협회가 직권으로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로 근무할 때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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