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나체 사진’ 보낸 헤어진 내연녀…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4-06 오전 9:29:53

    수정 2024-04-06 오전 9:29:53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2년 전,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맞아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부끄럽지만 저는 당시 결혼 13년차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요. 1년 정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정신 차리자’고 생각했지요. 제가 먼저 만남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엔 그녀도 순순히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가 했는데, 별안간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길래 어쩔 수 없어 나갔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꿔줄 돈도 없고, 있어도 주고 싶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후로 그녀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아내에게 사진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내가 제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사진을 보낸 그녀가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내는 남편과 만남을 가졌던 여성에게 받은 사진을 기초로 사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은 아내는 물론 제3자가 보더라도 사연자가 제3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이상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내가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고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한다면 이혼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연자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1조 후단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내연녀와 마지막 만남을 가진 것은 1년 정도 전이어서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사연자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항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진을 보낸 내연녀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내연녀가 남성의 나체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경우, 촬영 당시 남성의 동의가 있었지만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수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연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사연자가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연녀였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을 키울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 사례의 경우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내연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동산 일부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혼인유지 의사의 확고함을 표현해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아내에게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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