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상고심 오늘 판결

  • 등록 2015-09-10 오전 7:33:29

    수정 2015-09-10 오전 7:33:2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배임과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해 판결을 확정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2013년 7월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기소했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1심 때 인정한 1650억원보다 작은 675억원만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난다. 반대로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회장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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