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재연장…11월21일까지

대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허가
  • 등록 2015-07-18 오후 12:07:23

    수정 2015-07-18 오후 12:07:2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대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또다시 허가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3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그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연장 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 두 달 뒤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 회장은 최근까지도 신장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 중이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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