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등록 2015-07-14 오전 9:54:49

    수정 2015-07-14 오전 9:54:4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18일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이 회장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당시 유상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도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 약 718억원을 횡령하고 세금 259억여 원 등을 적게 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치료를 병행해 왔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후임인 박상옥 대법관 인준이 늦어지면서 심리도 지연됐다.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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