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 15일 간담회 개최..임영록 회장 해임 수순

  • 등록 2014-09-14 오후 7:12:36

    수정 2014-09-14 오후 7:13:41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KB금융(105560)지주 이사회가 15일 ‘이사회 간담회’을 열고 ‘직무정지(3개월) 상당의 문책경고’를 받은 임영록 회장의 거취를 포함한 KB의 전반적인 경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17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14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15일 이사회 간담회에 이어 오는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인 임 회장은 직무정지로 인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3개월 간의 직무정지가 끝나면 회장으로써 직무가 가능해진다.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껄그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KB금융 정관상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며 ‘(상임)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서 해임안이 의결될 경우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서 해임안이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임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주총을 거쳐 이사직까지 박탈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금융 이사회 구성원 중 6명이 임 회장과 관계가 깊다는 점은 해임안 의결에 변수다. 실제 KB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6명의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2011년 KB금융지주 사장이 된 후부터 호흡을 맞춰 온 사이다. 다만, KB금융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승적차원에서 이사회가 임 회장의 해임안을 밀어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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