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관련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LTV·DTI 단일화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선 LTV 규제의 기본 성격과 주요국 사례, 적정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LTV 규제 비율 한도는 지역별·업권별로 50∼85%까지 상이한 상태다. 이는 종래 가격급등기에 ‘레버리지 통한 투기수요→ 버블심화→ 건전성·소비자보호문제 심화’라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급등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비율(50~60%)을 적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어 DTI와 관련, 업권별·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 수용능력, 상환능력 심사관행, 가계부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60%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담보위주의 심사 관행과 매우 취약한 금융회사의 상환능력심사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선진국 수준의 DTI 심사를 기대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상환능력중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DTI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