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마약' 양진호, 내일 첫 공판…음란물 유통 혐의 일단 제외

  • 등록 2019-01-23 오전 9:45:27

    수정 2019-01-23 오전 9:45:27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2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은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전 10시 20분 진행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것과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한 행위, 회사 워크숍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불리며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추가 보완 수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이후 기소키로 했다.

다만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 이익 71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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