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반기문 총장, 정치적인 행보 선택에 있어 미숙”

유엔 규율도 어긋난 실망스러운 국내일정 소화
예산안 부수법률 자동상정 선진화법 개정 필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박탈 거부권은 패도정치
  • 등록 2016-05-31 오전 10:36:27

    수정 2016-05-31 오전 10:36:2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행보에 대해, “정치적인 행보의 선택에 있어서 좀 미숙했다. 이런 생각”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거의 대선 후보에 접근된 그런 행보일정이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만나면서 그에 대한 국민적 반응을 보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집중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야 할 정말 대한민국이 만들어드린 세계의 인물로서 유엔의 규율도 어긋난 것이었고 참 실망스러운, 그런 국내일정을 소화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진화법이다. 저희 야당이 발목 잡았다는 것도 있지만 야당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예산과 예산부수 법률인데요. 무조건 자동 상정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때 법인세 정상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재정정책이나 기타 경제 정책이 중요한 틀인데 부수법률로 묶여버려서 그냥 정부 여당 방식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지금 선진화법 체계 내에서 예산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상정을 문제삼았다. 국회법 85조의3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년 처음으로 선진화법을 운영해봤는데 우선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됐다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내용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안을 정해서 아예 1년차 때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소위 특위를 만들어서 빨리 가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률의 자동상정, 그것은 특히 예산 부수법률은 세법이 대부분인데요. 그것은 좀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원천무효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그 재의 요구를 받아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것도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재의요구 한 시점을 선택한 걸 보면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을 딱 전제로,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의 요구 불능을 전제로 한 재의 요구였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임기를 2일 남겨둔 시점인 27일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재의 요구를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박탈을 전제로 한 재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다.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한다며 이런 것 자체가 정도 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패도정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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