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상고심 10일 판결

  • 등록 2015-09-07 오전 11:49:07

    수정 2015-09-07 오전 11:49:0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저지른 수천억 원의 기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유무죄 판단이 오는 1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15분 1호 법정에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650억여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뒤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 줄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항소심은 작년 9월 이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366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건강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구속을 또 피했다.

이 회장은 상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차례 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21일까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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