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양자, 징역 1년 구형.. "숨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 좋지않아"

  • 등록 2014-10-08 오전 11:19:21

    수정 2014-10-08 오전 11:19: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여·김경숙)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양자 등 유 전 회장 측근이자 계열사 대표 8명에게 징역 1년~4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양자 외 송국빈(62) 다판대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 구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변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로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 법에 저촉되는 줄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며, “심장박동이 심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87세의 노모도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송 대표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공소 내용 중 주도적으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고 지시를 받고 일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변 대표와 오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전양자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가운데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양자 외 송 대표 등 7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기임원으로 속해 있으면서 유 전 회장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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