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 "임영록 회장 거취 스스로 판단해야"(종합)

자진사퇴 권고…17일 임시 이사회 해임안 상정 '촉각'
금감원, 검찰고발 및 보류된 정보유출 사고 검사 착수…압박 강도 높여
  • 등록 2014-09-15 오전 11:29:37

    수정 2014-09-15 오후 1:34:21

[이데일리 김경은 나원식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당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KB금융지주는 “다수의 이사가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이경재 KB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한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었다.

이사회 멤버인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의 징계로 KB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직뿐만 아니라 상임이사직도 정지된 상태여서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윤웅원 KB금융지주 부사장(CFO)은 비상임이사로 이날 임시 상임이사 등록을 위해 법원에 신청 할 예정이다.

이날 조찬 간담회는 오는 17일 긴급 임시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사외이사들간의 의중을 논하는 자리로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임안 상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사회서 해임안을 상정하더라도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9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은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로 나머지 6명은 임 회장이 2011년 KB금융지주 사장이 된 후 오랜 기간 임 회장과 호흡을 맞춰 온 사이다. 이날 간담회의 결론도 해임안 상정이라는 초강수로 임 회장을 압박하기보다 임 회장의 자진 사퇴에 방점이 찍혀있다.

금융당국의 KB금융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 등을 감안할 때 이사회가 임 회장의 사퇴를 이끌어 낼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사회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이사직이 유지되나 해임안 의결은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낼 최후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박지우 국민은행 부행장(은행장 직무대행) 등 KB금융그룹 전 계열사 사장단도 KB금융지주 본점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KB의 비상경영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 사퇴거부로 인한 CEO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KB금융그룹에 대한 전방위 경영 감시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12일 오후 6시 임 회장의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곧바로 7명의 감독관을 파견해 임 회장의 경영 개입 등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 지주사 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에도 2~3명의 감독관을 파견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KB금융의 주요 경영 재무 지표 및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임 회장 개인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KB국민카드 분사시 은행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KB금융지주·국민은행·국민카드 등 3개사에 대한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이 사안은 임 회장이 당초 중징계로 사전통보됐던 건으로, 금감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징계 확정을 보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위해 KB지주와 국민은행에 8명, 국민카드에 4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관은 KB금융그룹의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각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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