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수사착수…경찰 이첩도 검토(상보)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 고발건 형사3부 배당
서울청 광수대도 수사 시작…"경찰에 사건이첩 신중 검토"
  • 등록 2017-11-22 오전 10:40:50

    수정 2017-11-22 오전 10:41:38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지난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27)씨의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전날 폭행 등 혐의로 김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협 측은 “사실관계를 계속 파악할 예정이지만 사안의 시의성 때문에 먼저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당시 김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변호사 등 피해자와도 접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피해 변호사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라고 권유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전날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광수대 관계자는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향후 서울청 광수대가 수사를 전담하도록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고려해 서울청 광수대를 수사지휘하는 형사3부에 우선 이 사건을 배당했다.

김씨는 지난 9월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친목모임에 참석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모임에 참석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모임 당시 변호사들에게 “나를 주주님이라 부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파문이 커지자 전날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들에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유리창을 깨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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