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맞았지만 처벌 원치 않는다"

로펌 소속 변호사 2명 "보도 내용 사실, 다른 피해 없어"
폭행·협박 혐의 '반의사 불벌죄'로 형사처벌 불가
警, 목격자 확보·CCTV 분석 나서
  • 등록 2017-11-23 오전 10:33:05

    수정 2017-11-23 오전 10:33:05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동선(28)씨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전날 오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해 변호사들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피해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다. 사건 현장인 서울 종로구 술집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에 나섰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내뱉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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