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부친 장례 참석 허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포함
  • 등록 2015-08-17 오후 2:11:28

    수정 2015-08-17 오후 2:11: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구속집행정지 상태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별세한 부친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주소가 달라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신청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회장이 장지 이동 등 서울대병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회장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세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장지까지 동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서 이후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다가 별세했다. CJ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장례를 18일부터 그룹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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