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점포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14세 이하 청소년도 이용 가능
  • 등록 2024-04-04 오후 2:00:55

    수정 2024-04-04 오후 2:00:5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은행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된 지 2년만이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일곱 차례에 걸쳐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관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은행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계좌 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다”며 “용돈 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 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 물품 내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론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 내역 정보가 제공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면 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의 미사용 계좌도 금융회사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잔고가 있다면 이전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접속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성장·고령화시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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