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에는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3억원 증액된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4775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16.0% 증가한 규모다.
먼저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에 9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1549억원에서 1829억원을 늘었다.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기반 마련에는 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계란 GP 시설 신규 지원을 위해선 18억원이 책정됐다.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가금농장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에 186억원을 투입하고, 공동방제단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은 95억원에서 131억원으로 늘렸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등 예방백신, AI 검사비용 지원과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은 1078억원에서 1138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가축 전염병 발생시 강력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 관련 인력을 늘리고, 살처분 보상비 지원을 400억원으로 늘렸다. 이동식 처리장비를 2대에서 20대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유실 등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예산은 16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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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농·어업인’ 육성을 목표로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한다. 청년층의 농업법인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제 지원 등 신규사업도 추진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현행 53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지연금(663억→923억원), 건강·연금보험료(3444억→3472억원) 등도 대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