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Zoom-人]임영록 회장의 강대강 전략 그 '후폭풍'

  • 등록 2014-09-17 오후 4:10:04

    수정 2014-09-24 오전 10:19:1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권 수장 중 정부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임 회장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임 회장은 일단 회장직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임 회장의 운신 폭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본안 소송도 변수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본안 소송이 2~3년 가량 지속될 경우 임 회장은 2년 남짓 남은 임기를 채울 수도 있지만 본안 소송 패소 가능성도 있어 당장 회장직 복귀는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사임 후 자연인 신분에서 소송은 진행됐었다.

임 회장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지속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임 회장에 중징계를 통보, 이후 2개월 이상 시간을 끌며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 KB금융지주와 은행 간 내분을 키웠고, 징계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설도 암암리에 나도는 상황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까지도 역풍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임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금융당국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에도 KB금융의 조속한 경영 안정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당국으로서는 머쓱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임 회장의 이 같은 강대강 전략의 배경으로 역대 KB금융 수장 중 실질적으로 첫 모피아 출신인 임 회장이 누구보다 관료 집단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 정권에 진 빚이 없는데다 재정경제부 시절 한 부처 아랫사람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신제윤 장관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 회장이 KB지주 회장에 오르는데는 현 정권보다는 어윤대 전 회장 시절 고된 설움을 참고 사외이사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던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임 회장의 사퇴를 이끌어낼 방법은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최선이나 임 회장과 사외이사들의 돈독한 관계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전산기 교체로 비롯된 KB금융 사태 후폭풍이 금융당국, KB금융그룹, 이사회까지 거세게 미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의 여부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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