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앞둔 이재현 CJ회장 앞날은?

1·2심 크게 엇갈린 횡령 부분 대법원 판단 주목
확정시 교도소 수감… 형집행정지 재신청할 듯
파기되면 11월까지 불구속 상태서 다시 재판
  • 등록 2015-09-07 오후 5:58:55

    수정 2015-09-07 오후 5:58:5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이 회장의 1650억여원 상당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1370억39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보다 대폭 낮은 675억원만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1,2심 재판부간에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비자금 조성 혐의(횡령)이다. 1심은 718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봤으나, 항소심은 115억원만 인정했다. 비자금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 금고에 보관한 만큼 이 또한 횡령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은 1, 2심 모두 대부분 유죄로 판단, 대법원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 또한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지으면 이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다만 이 회장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은 이래 지금껏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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