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진범 논란`으로 옮겨붙은 검·경 갈등

경찰, 17일 '화성 8차 사건' 담당 검사 입건 밝혀
검찰 직접 수사 발표 후 사건 브리핑 열어
수사권 조정 두고 날 세우는 검·경 여론전 비판도
  • 등록 2019-12-17 오후 3:19:01

    수정 2019-12-17 오후 3:19:01

이춘재 (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발표 후 경찰은 17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입건했다고 밝힌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 중인 검·경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알리기보다 서로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당시 사건 지휘한 담당 검사 입건 ‘직권남용과 감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사건 수사 상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에 대한 추가 입건 사항과 논란이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재심이 청구된 화성 8차 사건, 화성 초등생 사건 수사 관계자 입건 등 주요 내용을 알렸다.

특히 앞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검찰이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한 후 국과수 감정 결과의 조작 의혹, 추가 폭행 경찰관 의혹 등을 사실을 알리며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A씨를 비롯해 수사과장 B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1명 가운데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한 결과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며 “담당 검사 A씨는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한 윤모씨를) 임의동행부터 영장 발부 전까지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 측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재심 관련 변호인 측에서 보다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의견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 한정해서 조사하겠다고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재판한 국가기관 모두 책임”

검찰은 경찰로부터 옛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하던 중 국과수 감정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작이 아닌 오류”라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조작이라는 건 없는 것을 지어내 만드는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과정을 시료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가공, 첨삭, 배제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등 국가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국가 기관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것”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들이 과오를 낳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 무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과오를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경 양 기관은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협력해야지 그 과정에서 다투거나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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