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벤처 스톡옵션 행사 세제지원 확대..3년간 5억원

  • 등록 2016-07-28 오후 3:00:00

    수정 2016-07-28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대상 범위가 행사가격 기준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다. 사전에 약정한 조건(행사기간·행사가액)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어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확대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벤처기업이 부여한 적격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10% 또는 20%)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행사시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며,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시 부여하는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PEF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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