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이민자·다국적기업 탈세 막는다

  • 등록 2016-07-28 오후 3:00:01

    수정 2016-07-28 오후 3:00: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민자 등에 대한 자산평가이익 과세가 강화된다. 또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위한 방지장치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서 살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 국가만 과세할 수 있다. 국내에 살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처를 옮겨 국내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다.

이같은 점을 악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해외 이주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외전출세를 낸 뒤 해외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아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다시 국내로 전입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다국적기업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매년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국가별 법인 목록과 종업원 수 등 사업활동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모회사의 사업연도 말부터 12개월 이내다.

정부는 지난 6월 맺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내년 말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44개 가입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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