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서 살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 국가만 과세할 수 있다. 국내에 살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처를 옮겨 국내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다.
이같은 점을 악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해외 이주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다시 국내로 전입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매년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국가별 법인 목록과 종업원 수 등 사업활동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모회사의 사업연도 말부터 12개월 이내다.
정부는 지난 6월 맺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내년 말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44개 가입국과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