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깎아줄 세금 없는데…월세공제 확대 서민엔 '그림의 떡'

  • 등록 2016-07-28 오후 3:00:00

    수정 2016-07-28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을 겨냥한 소득세 과세가 2018년까지 2년간 추가로 미뤄진다. 현재 10%인 월세 세액 공제율은 내년부터 12%로 올라간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스러운 집주인 과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민 지원 방안만 담긴 ‘생색내기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

28일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기존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세금은 2019년 올린 임대소득을 근거로 2020년부터 내면 된다.

애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14%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할 계획이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은 지금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하는 것과 달리, 노후 수입을 월세에 의존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 반발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를 결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세입자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이 높고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노년층이 소득이 잡히면서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증금 과세 여부를 따질 때 전용면적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정기 예금한 것으로 보고 이자수익(연 1.8%)만큼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 월세 수입과 함께 세금을 물린다.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여러 채를 전세 놓은 일부 집주인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 공제율 10→12%로 인상

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소폭 올라간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원씩을 낼 경우 공제액이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반 임대(의무 임대 기간 4년), 준공공·기업형 임대(8년) 사업자가 소형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30%, 75% 깎아주는 감면 조치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내국법인이 임대 기간 15년 이상인 300가구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부동산펀드·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주택양도차익 최대 90%(주식 보유 기간 30년 이상) 공제 등 혜택을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따질 때 토지 보유 시작 시점을 올해 1월 1일이 아닌 실제 토지 취득일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도 취득 주택의 금액 기준(기준시가 2억원 이하)만 남기고 면적 제한은 폐지해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급쟁이가 봉?…“임대주택 등록제 함께 도입해 공공성 높여야”

이번 정부 방침에 당장 반발도 예상된다. 다주택자 중 임대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8% 정도에 불과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 48.1%로, 전체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여서다. 공제 혜택을 확대해도 정작 서민층은 더 깎아줄 세금이 없으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공제를 확대한 것은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고, 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은 정부가 주거급여를 통해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이 많은 지금이야말로 임대소득 과세를 전면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록제를 함께 도입하는 ‘패키지 정책’을 추진할 적기”라며 “연 임대소득 3000만~4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세점을 올리고 이런 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조세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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