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임금 증가에 쓰도록 가중치 변경
28일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임금 증가·배당 가중치를 현재 ‘1 대 1 대 1’에서 내년부터 ‘1 대 1.5 대 0.8’로 바꾸기로 했다. 기업이 직원 임금 인상에 10억원을 쓰면 15억원을, 배당에 10억원을 사용하면 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의 하나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중 비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쓴 돈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사용액 인정 범위에 기업 투자를 포함하는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으로 나뉜다.
‘배당소득·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손질
3대 세트 중 나머지 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일부 규정을 손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시장 평균 배당 성향·배당 수익률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 10% 이상인 기업 △평균 배당 성향·배당 수익률 50% 이상이고 배당금 증가율 30% 이상인 기업 등 고배당 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의 배당 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주주도 분리 과세해 세율 25%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분리 과세 제도를 세액공제(5%)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2000만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분리 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 배당소득의 5%만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배당 기업 253개가 신고한 배당금 약 8조 4000억원 중 국내 거주 개인에게 돌아간 몫이 1조 3000억원인데, 이 중 7700억원(59%)이 고소득층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문가 “실패한 정책…폐지해야”
문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한 기준은 내년 한 해 기업 실적에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이 제도를 연장할지 결정된 바 없다”며 “시행 실적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기업의 사내 유보금 해석을 잘못해서 법인이 이익을 뽑아서 억지로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몰아붙였다. 배당보다는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야 주주가 이익을 보는데 기업의 장기 투자 사이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금 낸 기업은 억울하고, 빠져나간 기업은 돈을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썼다. 실패한 정책이므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