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수소연료전지차 개소세 최대 400만원 감면

  • 등록 2016-07-28 오후 3:00:01

    수정 2016-07-28 오후 3:00: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이어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입할 때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면 한도는 대당 400만원으로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보다 높다.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다.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해 산소와 반응시켜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인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전기차와 달리 전기 공급이 필요 없다. 운행 중 수증기만 내뿜고 어떤 배출가스도 나오지 않는 100% 무공해 차량이다.

기재부는 “온실가스·오염물질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소연료전지차는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보유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여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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