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를 담은 조세특례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면 내년 4월 거래분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정부는 사모펀드(2007년) 공모펀드·연기금(2010년)에 이어 국기기관인 우본에도 2013년부터 비과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매겨왔다. 재정 확충과 과세형평 차원의 결정이었지만 문제는 차익거래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면서 거래세에 가장 민감한 현·선물 차익거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선물의 일시적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 특성상 수익률은 크지 않은데 비해 증권거래세(0.3%) 부담으로 제반비용이 상승하면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차익거래 비과세 시행으로 우본의 자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면 과거처럼 차익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차익거래는 현·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졌을때 변동성을 제어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이를 담당할 ‘원심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세수 차원에서도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로 인한 증권거래세 감소분보다 우본의 거래상대방에 내오던 관련세수가 더 걷히면서 결과적으로 세수가늘어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 우본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을 전제로 차익거래시장 분석을 거쳐 위탁운용사 선정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세법개정에는 양도세와 관련,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 종목별 지분율과 별도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 대주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2018년 4월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도 내년 4월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