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우정본부, 차익거래 복귀…내후년까지 거래세 면제

  • 등록 2016-07-28 오후 3:00:05

    수정 2016-07-28 오후 5:49:5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차익거래에 대해 오는 2018년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차익거래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한 우본의 자금이 돌아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를 담은 조세특례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면 내년 4월 거래분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정부는 사모펀드(2007년) 공모펀드·연기금(2010년)에 이어 국기기관인 우본에도 2013년부터 비과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매겨왔다. 재정 확충과 과세형평 차원의 결정이었지만 문제는 차익거래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면서 거래세에 가장 민감한 현·선물 차익거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선물의 일시적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 특성상 수익률은 크지 않은데 비해 증권거래세(0.3%) 부담으로 제반비용이 상승하면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

이 때문에 차익거래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자금줄이었던 우본이 사실상 철수했고 한때 59조원에 달하던 차익거래시장 전체 규모도 작년기준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시장 규모가 줄어드니 애초 기대했던 세수 확충 효과도 없었다. 무엇보다 차익거래시장 자금 비중에서 최대 65%를 담당하던 우본의 자금이 사라진 이후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자금이 75%를 점유하는 시장으로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차익거래 비과세 시행으로 우본의 자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면 과거처럼 차익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차익거래는 현·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졌을때 변동성을 제어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이를 담당할 ‘원심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세수 차원에서도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로 인한 증권거래세 감소분보다 우본의 거래상대방에 내오던 관련세수가 더 걷히면서 결과적으로 세수가늘어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 우본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을 전제로 차익거래시장 분석을 거쳐 위탁운용사 선정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5%에서 상장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과 동일한 0.3%로 낮추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작업 없이 내년 4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협회장외시장 거래세 인하로 K-OTC시장 전반의 거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상장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에만 적용되는 소액주주 양도소득세(10~20%) 문제는 이번 세법에서 다루지 않아 실질적인 거래대금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에만 양도세를 매기고 있지만 K-OTC시장(벤처기업 제외)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대상이다.

또 이번 세법개정에는 양도세와 관련,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 종목별 지분율과 별도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 대주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2018년 4월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도 내년 4월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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