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도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52→55개로 확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미발급시 신고하면 구입액 20% 포상금 받아
  • 등록 2016-07-28 오후 3:01:00

    수정 2016-07-28 오후 3:01: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예술품이나 골동품을 살 때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고차 거래시 신용카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기존 52개업종에서 55개 업종으로 늘렸다. 내년 7월1일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체는 고객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는 구입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파파라치 제도도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할 경우, 구입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수입이 일정금액(예: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2018년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매출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결제금액의 1~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우대공제율 1.3~2.6%는 올해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52개업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