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4월2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발표된 후,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에 총 5800여 건의 백수오 제품 관련 상담이 접수됐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6개 홈쇼핑사에서 구입한 것이었다”면서 “이에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8일 오전 10시, 6개 홈쇼핑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홈쇼핑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6개사는 전면적인 백수오 제품 환불은 보류한 채 향후 식약처의 제품 검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 이후에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현재 일부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자체적인 임시 환불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간 조치지만,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어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 재승인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홈쇼핑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철저한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