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헌법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끌어 올리자는 주장이다. 국회가 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경제 정책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국회는 국정감사와 같은 사후약방문식 견제권밖에 갖지 못한다”며 “국회가 사전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독일은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가의 재정 적자 비중을 조절한다”며 “수년 안에 북한의 체제가 급변하고 세계 경제 침체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마다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완벽한 헌법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헌법의 통일 지향 정신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개헌 논의가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 될 것인 만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제에 대한 포기 선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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