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통일시대 내다본 개헌 필요"…추가 개헌논의 봇물

경제위기 대응차원 국회 예산 편성견제 강화
'개헌을 쉽게'부터 '헌법 통일정신 강화'까지
  • 등록 2016-10-24 오후 5:21:48

    수정 2016-10-24 오후 5:21:4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국회 시정연설로 정치권력 형태를 손보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이 개정30년이 경과해 변화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참에 손볼 것은 손보자”는 의견도 적지않다.

우선 헌법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끌어 올리자는 주장이다. 국회가 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경제 정책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국회는 국정감사와 같은 사후약방문식 견제권밖에 갖지 못한다”며 “국회가 사전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독일은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가의 재정 적자 비중을 조절한다”며 “수년 안에 북한의 체제가 급변하고 세계 경제 침체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헌법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한 개헌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마다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완벽한 헌법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헌법의 통일 지향 정신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며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 이후의 헌법을 구상해서 법적 근거를 헌법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헌 논의가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 될 것인 만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제에 대한 포기 선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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