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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9 I 박정수 기자
법인회생·파산 급증…"선제 대응해야 비용↓ 정상화 가능성↑"
  • 법인회생·파산 급증…"선제 대응해야 비용↓ 정상화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위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판단능력이 흐려진다. 그럴 땐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방치하다가 결국 가래로 막는 사례를 많이 봤다. 선제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을 이끌고 있는 이왕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인회생·파산 사건 증가 속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장을 맡고 있는 이왕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법인회생·파산 사건 급증…“덜 나쁠 때 선제 대응 중요”많은 기업들이 금리상승, 경기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도 적지 않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은 총 2681건으로 전년(1665건) 대비 61%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돼온 공적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다수의 기업이 부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은 총 672건으로, 전년 동기(519건) 대비 29.5%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 (단위: 건, 자료: 법원통계월보)이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기업을 상담해 보면 재무상태의 파탄이 심각한 경우가 돼서야 비로소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의 낙인효과로 인해 신용이 하락하거나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것 등을 걱정해 마지막 선택지로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용이하게 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며 “덜 나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를 법률자문했다. 디피코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회생절차를 시작해 관계인집회 직전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디피코를 법률자문하고 있는 김정동(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디피코의 경우 공장이 멈추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다”며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조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시작해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고되는 등 난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인가결정을 받긴 했지만, 관계인집회 하루 전날까지도 채권 신고가 이어져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만약 생산이 중단되기 전에 조속히 회생절차를 시작했으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이번 달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디피코는 향후 1~2개월간 회생계획을 수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 김정동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도산 관련 업무 스펙트럼 넓다…‘사전 컨설팅’ 확대할 것”이 변호사는 ‘도산절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담당변호사들, 고객과 긴밀한 업무 진행, 법원·조사위원·금융기관 등과 원만한 협업관계’가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의 강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동부건설(005960), 동양(001520) 그룹사 등의 회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최근에도 부실 건설사, 골프장 등의 회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채무자 대리, 채권자 대리 등 다양한 케이스를 겪어봤고 자문, 송무 등을 한 팀에서 다 처리하여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도 저희 팀의 강점”이라며 “회생절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자문, 소송, 인가 전 M&A(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구조조정팀에서 충분히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사전적 구조조정 컨설팅을 더 확대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은 호미로 막게끔 하겠다는 뜻이다.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 이르러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 징조가 보일 때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한다면 비교적 쉽게 처방을 받고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재무구조, 경영전략 등도 사전 점검하는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성주원 기자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이완식(사법연수원 19기) 한국도산법학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영진(25기) 도산법연구회 부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희(30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36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우중 중소기업벤처부 지역기업정책관,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라민상 한국PEF운용사협의회 회장사 대표,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 박현근(변호사시험 1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 ·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8 I 백주아 기자
의대교수들, 대학총장에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 멈춰달라"
  • 의대교수들, 대학총장에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 멈춰달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대법원의 증원 관련 집행정지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멈춰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사진=연합뉴스)전국 40곳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2개 대학 총장은 3개 서울고법 항소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했다. 또 대법원이 복지부·교육부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도 했다.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됐다”며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수도권에 사람에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며 “무너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회생시키려면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내년도 증원으로 교육 현장이 과밀될 것이라며, 밀집된 버스 상횡에 빗대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우라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며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의대정원을) 20~21년에 걸쳐 5700~1만명 늘렸다”며 “연간 정원 10% 이하인 2.6~2.8%만 증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교육부는 의대정원을 반영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에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6월에도 학칙개정이 안 된 대학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서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남은 11개 대학도 대부분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4.05.27 I 김윤정 기자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는 27일 의과 대학 모집 요강 발표 유보와 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전국 5개 시·도에서 국민에게 의료개혁 문제점을 알리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40명 정원 버스에 130명 태우라는 격”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정일 동아대의대 교수,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 이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32개 대학 총장에게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말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지휘권은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국가 지원·기초 교수 공급 어려워…“하늘서 떨어지냐”이날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한 사립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10% 증원이 의학교육에 치명적인 이유를 중심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단순히 30개 대학의 400억원하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은 증원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급격한 의대생 증원으로 이들을 교육할 의사자격을 보유한 MD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MD 교수가 임용됐는데 1년에 40여 명이 안되는 수준” 이라며 “조사에 의하면 한 대학에만 12명의 기초교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MD 기초의학 대학원생도 104명에 불과하다. 30개 대학 12명씩 기초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발했다.오 회장은 증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복지부는 지난 24년간 이를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 구조의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와 ‘의료계 생태계’ 문제라고 진단,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오는 30일 밤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전국 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 및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30일 밤 전국 촛불집회(가칭)을 계획 중”이라며 “서울 수도권 대한문 앞에서 진행하며 각 시도에서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4.05.27 I 최오현 기자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 유효”
  •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 유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유사수신 업체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부실채권 관리·매입 사업을 하는 A사는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다만, A회사의 경영자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았고, A사의 회생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강행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이 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그 입법의 취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재판의 쟁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3조의 법적 성격이었다.이 조항이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나아가 그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이라고 해석할 경우, B씨의 투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 3조를 불법 행위를 처벌하되 그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본다면 B씨의 계약 자체는 유효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효력규정으로 봐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불법 금융업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으나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계속 엇갈렸다. 3조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 판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안병욱(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서울회생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앞쪽 왼쪽에서 네 번째),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뒷 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날 협약식은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 상담부터 개인파산·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개인회생 사건 급증…"인력 증원 필요" 회생법원들 대책 모색
  • 개인회생 사건 급증…"인력 증원 필요" 회생법원들 대책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회생법원들은 담당 인력 증원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자료: 대법원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이다.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주요 회생법원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회생법원에 9017건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됐다. 수원회생법원 7484건, 부산회생법원 4670건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부산회생법원이 7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한해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12만1017건으로 전년(8만9966건) 대비 34.5%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전국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대법원)이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회생법원간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개인회생사건의 급증과 관련해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밖에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적정·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산사건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도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23 I 성주원 기자
"이변 없었다"…DH글로벌, 대유플러스 최종 인수
  • [단독]"이변 없었다"…DH글로벌, 대유플러스 최종 인수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DH글로벌컨소시엄(엔알제일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이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를 최종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DH글로벌은 DH오토리드(옛 대유에이피)를 비롯해 두 개의 위니아 계열사를 품게 됐다. 사진=대유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DH글로벌, 위니아 계열사 내리 인수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H글로벌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대유플러스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최종인수예정자 허가’를 획득했다. 대유플러스는 앞서 DH글로벌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더 나은 조건에 매수하려는 원매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관련 티저레터가 발송된 뒤 유력 원매자 H사가 인수의향을 밝혔으나, H사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었던 DH글로벌이 최종 인수자로 낙점됐다. 스토킹호스(인수의향자를 정해두고 별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 방식으로 대유플러스를 최종 인수한 셈이다.대유플러스는 지난 2009년 10월 대유디엠씨 정보통신사업부에서 분할해 통신장비와 전기차 충전, 태양광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또한 위니아 그룹의 중간지주사로 위니아딤채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했다. LPG 차량의 LPG 탱크를 납품하는 등 현대·기아차 1차 벤더로도 알려졌다.회사는 그룹사 유동성 악화로 지난해 9월 그룹 주력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청 두 달만인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은 대유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고, 대유플러스는 올해 초 회생계획 인가 전 M&A 매각 추진 사실을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DH글로벌컨소시엄을 조건부인수계약자로 선정,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컨소시엄의 명칭은 엔알제일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으로 DH오토리드가 컨소시엄의 대표자다.◇ 대유위니아 구조조정 발판삼는 DH글로벌대유에이피에 이어 또 다른 위니아 계열사를 인수하게 된 DH글로벌을 두고 업계에선 “회사가 대유위니아 구조조정을 발판 삼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앞서 DH글로벌은 대유에이피의 경영권(주식 48.05%)을 인수하고 사명을 DH오토리드로 변경했다. 대유에이피는 위니아 계열사 시절 자동차 스티어링휠(핸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다. DH글로벌은 대유에이피를 인수할 시 현대차·기아 1차 벤더에 진입할 뿐 아니라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봤다. 여기에 대유에이피의 기존 해외거점을 활용해 글로벌 영업망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DH글로벌은 자동차 부품을 그룹의 주력 육성 사업으로 삼고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번 대유플러스 인수로 회사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안에 정통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 M&A의 기본적인 특성은 산업과 사업 구조를 모르면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대유플러스 인수전도 사실상 계열사(DH오트리드) 인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면 볼트온(Bolt On·동종기업 추가 인수)했을 때 좋은 매물이었기 때문에 인수가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0 I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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