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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둔화는 주식엔 ‘굿뉴스’…나스닥 2% 급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배드 뉴스(bad news)는 굿뉴스(good news). 고용시장이 둔화할 조짐을 보인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4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어든 데다 임금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약화되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때 사라졌던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고용 둔화에 다시 살아난 금리인하 기대감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 오른 3만8675.68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26% 상승한 5127.7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99% 오른 1만6156.33에 거래를 마쳤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5000건 늘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명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4월 실업률은 3월과 같은 3.9%로, 시장 전망(3.8%)을 웃돌았다.2~3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도 일부 수정됐다. 3월 증가폭은 당초 예상치보다 1만2000명 줄어든 31만5000명, 2월 증가폭은 3만4000명 감소한 2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도 둔화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로 시장 전망(0.3%)에 못 미쳤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9% 증가하며, 2021년 6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였다. 월가 공포지로 불리는 VIX지수는 8.11%나 급락하며 13.49까지 떨어졌다. 약 한달 만에 최저치다. 존 핸콕 투자 관리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에밀리 롤랜드는 “경제가 과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완화되고 금리인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나쁜 소식은 연준이 올해말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평가했다.이날 보고서는 고용에 대한 수요가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가 필요한 ‘예상치 못한 약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세적으로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추가로 나와야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 시장이 단순히 냉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금리 압력에 심각한 긴장을 보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조사 수석은 “조만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임금 증가율 둔화는 좋은 소식이다”라면서도 “한 달의 데이터가 추세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인플레이션 개선 등이 몇 달 더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알리안츠 트레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댄 노스는 “금리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고 평가했다.◇10년물 국채금리 4.5%로 뚝..국제유가 5일째 하락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1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6.7bp 떨어진 4.81% 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자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3.46%, 메타 2.35%, 넷플릭스 2.51% 상승했다.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애플은 5.97% 올랐다. 매출은 4% 줄긴 했지만, 워낙 월가의 눈높이가 낮아졌던 터라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중국내 사업도 나쁘지 않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중국에서 성과에 만족했다”며 “현실은 때때로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달러가치도 뚝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한 105.05를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도 0.47%나 뚝 떨어진 152.8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국제유가는 5거래일재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84달러(1.06%) 하락한 배럴당 78.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12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51%, 독일 DAX지수는 0.59%, 프랑스 CAC40지수도 0.54% 상승 마감했다.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성장일기] 소아청소년을 위한 종합비타민의 올바른 선택법은?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 종종 비타민 영양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영양제의 과다 섭취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아청소년용 종합비타민 영양제 중, 일부 제품에서 몇몇 성분이 하루 필요량보다 많이 포함된 제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는 두통, 피로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D의 과잉은 혈중 칼슘 수치를 높여 구토, 신장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다. 또한, 과다한 비타민 C는 설사와 소화 장애를, 비타민 B6의 지나친 섭취는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비타민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와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B군 비타민은 에너지 생성과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C는 피부 건강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체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비타민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비타민 A는 하루에 약 400 ~600mg, 비타민 C는 25 ~45mg, 비타민 D는 600 ~ 1000 IU, 비타민 E는 7 ~11mg이 권장됩니다. 이런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대부분의 비타민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과일과 채소에서, 비타민 B는 통곡물과 육류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그러나 일부 비타민,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 햇볕 노출이나 보충제를 통한 추가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비타민 보충제 선택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나이,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일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용량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의 필요에 맞는 선택: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비타민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제공하면서도 과잉 섭취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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