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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한번 잡힙시다' 장승조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생각날 작품" 소감
  •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장승조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생각날 작품" 소감
  • 장승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장승조가 ‘예쁜 쓰레기’의 속죄 엔딩으로 극을 마무리하며 종영 소감을 전했다.지난 7일 KBS2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출 이호·이현경, 극본 배수영, 제작 몬스터유니온·프로덕션H)가 16부를 끝으로 종영했다. 이날 설우재(장승조 분)는 과거 이나리(이다연 분) 사망 사건의 뺑소니 사실을 자백하고 아버지가 저지른 시신 유기까지 세상에 알린 후 죗값을 치르며 속죄 엔딩을 맞았다.극 초반 장승조는 아내 사랑이 지극한 ‘사랑꾼’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 희대의 ‘예쁜 쓰레기’에 등극하며 시청자 멱살 잡이를 유발하는가 하면, 다정한 얼굴과 다크한 얼굴을 오가는 변화무쌍한 캐릭터 전환으로 시청자를 혼돈에 빠뜨렸다. 아내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던 우재의 모습을 절절하고 애틋하게 그려낸 장승조의 후회와 애착의 감정 열연은 짠내를 유발하기도. 장승조의 내면의 감정이 오롯이 전해지는 명품 연기는 시청자로 하여금 우재의 속마음까지 헤아리게 만들었다. 여기에 후반부 과거 살인 사건이 추적될 때는 한순간 악의 얼굴을 드리우며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려 스릴러의 장르적 재미까지 사로잡았다. 장승조가 곧 장르가 된 열연은 짙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시청자의 호평을 이끌었다.이처럼 대체불가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장승조 표 ‘예쁜 쓰레기’이자 ‘역대급 후회 남편’ 설우재를 남긴 장승조가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를 통해 종영 소감을 전했다. “‘멱살 한번 잡힙시다’ 설우재 이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마지막 대본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끝났구나 하며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됐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크고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생각이 많이 나고 같이 함께했던 우리 배우 선배님들,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감독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다 벌써 그립고 또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멱살 한번 잡힙시다’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쁜 쓰레기 설우재였습니다”라는 말로 함께한 배우들과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깃든 소감을 전했다.매 작품 매력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극을 자신만의 색으로 완성하는 배우 장승조의 작품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2024.05.08 I 김가영 기자
"학폭 가해학생 상담실 보내자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 "학폭 가해학생 상담실 보내자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음에도 교원 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이다. 전년인 2022년 520건보다 유사한 규모다.교총이 접수한 주요 상담 사례 중에서는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내자 이를 감금으로 주장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B초등학교에서는 두 학생이 투닥거리자 담임교사가 지도 후 하교시킨데 대해, 학부모가 교감·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51건(48.4%)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어난 수치다. 뒤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건, 제3자 17건(3.3%) 순이었다.학부모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반기 신고 건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는 171건으로 전년(102건)보다 67.7%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하반기 학부모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39건)보다 큰폭 감소했다.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162건) 가 64.5%로 가장 많았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지난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용산 돌아오는 이원모…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 될까
  • 용산 돌아오는 이원모…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 될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복귀가 결정되면서 낙선한 참모들의 용산 귀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후보가 지난 3월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 공약 합동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된 민정수석실 산하의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이 해병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정수석실 신설과 맞물려 조직 개편은 물론 비서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내정됐다.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특수부 검사로 일했고, 2021년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자 검사 생활을 마치고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말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선출직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참모를 재기용한 사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은 2018년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물러났지만 3년이 지난 뒤인 2021년 국민소통수석으로 ‘승진 복귀’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낙선한 참모진 일부가 추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현재 공석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비서관이 수석으로 발탁된다면 승진 복귀하게 된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낙천한 신지호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공석인 부대변인에도 이번 총선 낙선·낙천자 중 한 명을 앉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참모진 인사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실과 함께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주현 초대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2024.05.08 I 박태진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하려면 제2 부속실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름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채 해병 순직에 대해 누구나 다 진실 밝혀야 한다는 곳에 공감을 하지만,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만든 조직인 공수처가 맡고 있다”며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대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혁신 없이 2~3개월 만에 전대를 하기보다는 혁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 (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의 최고 대표 대행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가 한 두달 늦어졌다고 (출마를) 결정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한동훈 출마설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5.07 I 홍수현 기자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서로 남겨 해당 친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11월 19일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친구인 피고인 B,C,D씨와 함께 서울 모 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E씨(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 당일 저녁 A씨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술자리로 E씨를 불러냈고 사건 당시 E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이후 1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개인 사유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중 2021년 3월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과거 친구들과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B,C,D씨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3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유서는 그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이같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한다”며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이뤄짐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7 I 성주원 기자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채해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상병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 두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개편지를 보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채 상병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뉴스에서는 사단장님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다”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또한 이들 생존 장병은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이며,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고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저희는 정치에 별 관심 없었던 평범한 20대였지만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을 밝히는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2024.05.07 I 황병서 기자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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