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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교직에 만족” 23% 불과
  •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교직에 만족” 23% 불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교사는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만1459명의 교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2.7%(2576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13.23%)보다는 응답률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긍정 응답자가 63.2%(7182명)을 차지했다.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지금의 교단을 떠나거나 다른 직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9%(6464명)로 절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도 53.6%(6086명)로 비슷한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여전히 교권침해가 빈번한 셈이다. 교사들은 추가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 기준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선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는 교사가 84.4%(9564명)를 차지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 명확화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교사 77.1%(8755명)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했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60.4%(6869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은 4.5%(511명)에 불과했다. 다만 교사라는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응답은 71.3%(8097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법안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09 I 신하영 기자
'간첩사건 연루' 故조신치, 형사보상 9450만원 받는다
  • '간첩사건 연루' 故조신치, 형사보상 9450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80년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조신치 씨가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그 유가족들이 약 945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 방인권 기자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5일 고 조신치 씨의 상속인인 조학, 조정, 조광태 씨에게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3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6만여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하고,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재일 한국인 2세인 조씨는 1984년 9월 재일공작지도원 지령에 따라 연세대 한국어학당 연수생으로 입학해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가 재일공작원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조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198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5년 뒤 사망했다.조씨 유족들은 2019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조씨의 발언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씨는 1986년 유죄 확정 이후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재심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 [사설]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생방송으로도 중계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의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이다. 특정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나 대담, 담화문 등 한정된 수단과 경로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그동안에 비하면 큰 변화다. 회견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비상할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에게 쏟아질 질문은 어느 때보다 많고 내용도 껄끄러운 것이 대부분일 게 분명하다. 대통령실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지만 국민이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다. 나올 게 거의 확실한 질문만 해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한 입장과 명품백 수수 등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강행 배경, 의·정 갈등의 해법과 총리 인선 문제 등 하나둘이 아니다.한결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한 데 큰 영향을 준 것들이다. 국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답답하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회견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데서 쌓인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고 민심과의 공감 능력과 진솔한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민 마음에 쌓인 섭섭함과 분노를 헤아리고 해명보다 위로와 사과의 말로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오늘 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은 완장 정치의 시동을 걸고 입법 폭주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1인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응하지 않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정권을 쟁취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만의 극치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민심 외에 달리 없음을 절감한다면 윤 대통령은 솔직하고 절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늘 회견은 민심을 되돌릴 수도, 아니면 더 등지게 만들 수도 있다.
2024.05.09 I 양승득 기자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장승조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생각날 작품" 소감
  •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장승조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생각날 작품" 소감
  • 장승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장승조가 ‘예쁜 쓰레기’의 속죄 엔딩으로 극을 마무리하며 종영 소감을 전했다.지난 7일 KBS2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출 이호·이현경, 극본 배수영, 제작 몬스터유니온·프로덕션H)가 16부를 끝으로 종영했다. 이날 설우재(장승조 분)는 과거 이나리(이다연 분) 사망 사건의 뺑소니 사실을 자백하고 아버지가 저지른 시신 유기까지 세상에 알린 후 죗값을 치르며 속죄 엔딩을 맞았다.극 초반 장승조는 아내 사랑이 지극한 ‘사랑꾼’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 희대의 ‘예쁜 쓰레기’에 등극하며 시청자 멱살 잡이를 유발하는가 하면, 다정한 얼굴과 다크한 얼굴을 오가는 변화무쌍한 캐릭터 전환으로 시청자를 혼돈에 빠뜨렸다. 아내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던 우재의 모습을 절절하고 애틋하게 그려낸 장승조의 후회와 애착의 감정 열연은 짠내를 유발하기도. 장승조의 내면의 감정이 오롯이 전해지는 명품 연기는 시청자로 하여금 우재의 속마음까지 헤아리게 만들었다. 여기에 후반부 과거 살인 사건이 추적될 때는 한순간 악의 얼굴을 드리우며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려 스릴러의 장르적 재미까지 사로잡았다. 장승조가 곧 장르가 된 열연은 짙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시청자의 호평을 이끌었다.이처럼 대체불가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장승조 표 ‘예쁜 쓰레기’이자 ‘역대급 후회 남편’ 설우재를 남긴 장승조가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를 통해 종영 소감을 전했다. “‘멱살 한번 잡힙시다’ 설우재 이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마지막 대본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끝났구나 하며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됐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크고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생각이 많이 나고 같이 함께했던 우리 배우 선배님들,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감독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다 벌써 그립고 또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멱살 한번 잡힙시다’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쁜 쓰레기 설우재였습니다”라는 말로 함께한 배우들과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깃든 소감을 전했다.매 작품 매력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극을 자신만의 색으로 완성하는 배우 장승조의 작품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2024.05.08 I 김가영 기자
"학폭 가해학생 상담실 보내자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 "학폭 가해학생 상담실 보내자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음에도 교원 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이다. 전년인 2022년 520건보다 유사한 규모다.교총이 접수한 주요 상담 사례 중에서는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내자 이를 감금으로 주장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B초등학교에서는 두 학생이 투닥거리자 담임교사가 지도 후 하교시킨데 대해, 학부모가 교감·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51건(48.4%)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어난 수치다. 뒤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건, 제3자 17건(3.3%) 순이었다.학부모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반기 신고 건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는 171건으로 전년(102건)보다 67.7%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하반기 학부모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39건)보다 큰폭 감소했다.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162건) 가 64.5%로 가장 많았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지난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용산 돌아오는 이원모…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 될까
  • 용산 돌아오는 이원모…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 될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복귀가 결정되면서 낙선한 참모들의 용산 귀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후보가 지난 3월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 공약 합동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된 민정수석실 산하의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이 해병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정수석실 신설과 맞물려 조직 개편은 물론 비서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내정됐다.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특수부 검사로 일했고, 2021년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자 검사 생활을 마치고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말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선출직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참모를 재기용한 사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은 2018년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물러났지만 3년이 지난 뒤인 2021년 국민소통수석으로 ‘승진 복귀’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낙선한 참모진 일부가 추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현재 공석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비서관이 수석으로 발탁된다면 승진 복귀하게 된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낙천한 신지호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공석인 부대변인에도 이번 총선 낙선·낙천자 중 한 명을 앉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참모진 인사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실과 함께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주현 초대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2024.05.08 I 박태진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하려면 제2 부속실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름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채 해병 순직에 대해 누구나 다 진실 밝혀야 한다는 곳에 공감을 하지만,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만든 조직인 공수처가 맡고 있다”며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대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혁신 없이 2~3개월 만에 전대를 하기보다는 혁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 (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의 최고 대표 대행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가 한 두달 늦어졌다고 (출마를) 결정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한동훈 출마설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5.07 I 홍수현 기자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서로 남겨 해당 친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11월 19일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친구인 피고인 B,C,D씨와 함께 서울 모 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E씨(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 당일 저녁 A씨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술자리로 E씨를 불러냈고 사건 당시 E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이후 1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개인 사유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중 2021년 3월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과거 친구들과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B,C,D씨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3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유서는 그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이같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한다”며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이뤄짐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7 I 성주원 기자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조해진 “尹대통령, 채해병 의혹 사과하고 특검 수용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채해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대통령님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주세요”…생존 장병의 외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상병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 두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개편지를 보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채 상병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뉴스에서는 사단장님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다”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또한 이들 생존 장병은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이며,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고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저희는 정치에 별 관심 없었던 평범한 20대였지만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을 밝히는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2024.05.07 I 황병서 기자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신상공개 범위는 살인·성범죄·아동학대부터 학교폭력, 전세·코인 사기,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물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와 일반인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 공식적인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인물들이 대다수다. 지난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비롯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신상도 공개됐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린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공개했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정형이 감경된 사례 등도 줄줄이 언급됐다.디지털 교도소 개설 배경에는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상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최초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2020년 9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신상이 공개된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사이트는 폐쇄된 바 있다.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사적제재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이고 제재 주체의 정당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적제재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적제재 이슈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이같은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6만원 뺏다 살해' 인천 택시강도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 '6만원 뺏다 살해' 인천 택시강도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해 급물살을 탔다.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1심은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 B씨도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당일 택시에 탑승해 강도 범행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분석한 감정의는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는 역할, 끈으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찌르는 역할로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B씨는 피해자를 억압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2심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 30년보다 더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심은 “유족들은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거문도 간첩단 누명 재심서 무죄…法 "일족에 55억원 배상해야"
  • 거문도 간첩단 누명 재심서 무죄…法 "일족에 55억원 배상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970년대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 누명을 쓴 일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고(故)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한 김재민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이들 일가족에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확정돼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한 27억4000여만원을 실제 지급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수집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정부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처벌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재심 확정판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며 기각했다.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재민 씨 일가 5명이 대남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는 대신 금품을 받았다고 몰려 처벌된 사건이다. 자수한 남파간첩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는 불법 구금과 고문이 동반됐고 김씨 부부와 자녀 3명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 1977년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자녀들도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7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부부 사망 뒤인 2020년 일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치료 위해 경찰 도움 요청”...美 한인 과잉진압 사망 논란
  • “치료 위해 경찰 도움 요청”...美 한인 과잉진압 사망 논란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양모(40) 씨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씨와 대치하다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양씨는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앞서 DMH 직원들은 양씨 부모의 요청으로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는 이를 거부했다. DMH 직원들은 양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양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 거실에서 그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LA 한인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LAPD 측에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아들 개죽음당했다"…LA서 경찰 총격에 한국인 남성 사망
  • "아들 개죽음당했다"…LA서 경찰 총격에 한국인 남성 사망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소지한 한국인 남성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일 오전 11시께 한국 국적 40대 남성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했다(사진=JTBC News 캡처)지난 4일(현지시각) NBC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께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무장 남성 양모(40)씨를 사살했다.경찰의 총을 맞고 쓰러진 양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양씨는 조울증 환자로 최근 증세가 악화했다. 이에 양씨 부모는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양씨가 거절하자 DMH에 도움을 요청했다.DMH 직원들이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는 이 또한 거부했다.결국 양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양씨가 해당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분열정동장애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DMH 직원과 대화를 시도하자 폭행을 시도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이후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여러 번의 총성과 함께 양씨가 사살 당했다.양씨 부모는 JTBC에 “빵, 빵, 빵 하는데 ‘악!’ 소리 지르더라고 아들이 (그게)총일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아침에 애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한 사람이 애가 총 맞아 죽으리라고 어떻게 아냐”며 “그냥 개죽음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시 경찰은 총소리에 놀라 달려온 양씨 부모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측은 양씨에게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열쇠를 받아 현관으로 진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씨가 대형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장에서 날 길이 15㎝, 전체 길이 28㎝에 달하는 흉기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
  • 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의학기술이 발달해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난자, 정자 동결 보관이 늘어나고 있다. 나중에 몸 상태가 좋아지거나 임신할 상황이 되면 냉동했던 배우자의 난자나 정자를 이용해 임신 후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통해 임신을 한 여자가 정자의 주인인 남자가 죽은 이후에 유산분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들은 불륜관계였는데 여자가 남자가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있던 남자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고 출산했다. 죽은 남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미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다. 불륜녀는 남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남자가 사망한 후에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인공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불륜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동 배아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생명의 초기 단계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남자의 정자를 사전에 아이를 갖기 위해 사용하도록 승낙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도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부인이 냉동배아를 통해서 출산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배아를 통해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까지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배아와 태아에 대한 구별은 이렇다. 배아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8주 이내의 세포로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의미한다. 배아에 대한 의견도 다른데 단지 배아를 치료제나 연구자재 등으로 보는 견해와 앞으로 생명체가 될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잠재적인 생명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태아는 8주 후부터 신체가 분화되는 단계로서 세포를 의미한다. 태아는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 태아가 상속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 남편의 부모와 부인이 대립할 수 있다. 태아가 죽으면 상속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건처럼 남편이 죽기 전에 냉동배아로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 다른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까지도 상속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냉동정자를 남자가 죽은 이후에 아내에게 체외수정하도록 한 병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처벌받은 적이 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한 후 사망했다. 아내가 죽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병원이 체외수정을 하게 해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사망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다른 많은 나라도 사망자의 냉동 난자나 정자를 통해 임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비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자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는 것은 형사처벌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기에는 배아 상태였으므로 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할 수도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정자는 사후 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혈연관계에 있는 자식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의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배아 보관이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05 I 성주원 기자
캐나다-인도 '외교충돌' 촉발 시크교 지도자 암살 용의자 3명 체포
  • 캐나다-인도 '외교충돌' 촉발 시크교 지도자 암살 용의자 3명 체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캐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벤쿠버에서 인도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를 살해한 사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4월 파키스탄 시크교 순례자들이 구르드와라 판자 사히브에 모여 경의를 표하고 있다. (사진=AFP)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시크교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를 살해한 혐의로 인도 남성 3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도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니자르는 지난 6월 시크교도 인구가 많은 밴쿠버 교외 서리의 시크교 사원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9월 니자르 살해에 인도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맨딥 무커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이 인도 정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오타와 주재 인도 외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나다 국적의 니자르는 인도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시크교 분리주의자 운동단체의 지도자다. 1970~1980년대 인도에서는 시크교 반란이 지속됐으며 인도 정부가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희생됐다. 캐나당는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약 77만명의 시크교도가 살고 있다. 캐나다 경찰은 체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니자르는 지난해 6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서리시에서 집으로 이동하던 중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사망 사건으로 캐나다와 인도는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었다. 캐나다는 암살 배후에 인도 정부 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당국은 시크교 분리주의자이자 미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자인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을 미국에서 살해하려던 계획도 인도 정부 관리가 지시했다고 밝혔다.미국 백악관은 지난주 캐나다와 미국에서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인도 정보기관의 역할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우려를 표했다.
2024.05.0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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