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2건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금융·도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영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본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단 좌측부터)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사진=세종)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위축으로 건설·금융업 등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을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동참한다.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한편 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단독]'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인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지었거나 확정 직전 단계다.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달 퇴직한 주선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34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웅(34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엘리트 판사 대거 영입을 타진해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매출 1000억원 클럽’ 대열에 합류한 바른은 오는 3월부터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6명 영입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반정모(28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강호(33기)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태형(36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베테랑 부장판사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합류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로,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처리과정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세종은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신설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활약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다.율촌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이명철(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형사 전문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이종철(24기)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합류했다.광장은 앞서 강동혁(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준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기상(35기) 전 수원고법 판사를 영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강 전 판사는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 수석부에서 경험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다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한 행정전문가로 특히 조세와 건설부동산 등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유 전 판사는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 연수 이후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황 전 판사와 유 전 판사 모두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 태평양은 4명의 전관이 합류할 예정이며, 지평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전관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면서 허리급 판사 이탈로 인해 사법 절차 지연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