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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P 부실 검증 논란…文정부, '불능화' 정말 확인했나
  • 北 GP 부실 검증 논란…文정부, '불능화' 정말 확인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경비초소(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11개 GP 철수 합의…GP 1개 씩은 보존키로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2018년 11월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육군)단,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GP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 남북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GP의 병력과 화기, 장비는 모두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존 GP를 제외한 10개의 GP 철수 절차는 모든 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11월 들어 시범철수 GP에 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도 본격화 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11월 20일 오후 시범철수키로 한 DMZ 내 시범철수 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검증반 꾸려 GP 불능화 검증GP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한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방문 검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우리 측 인원들은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 이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에 의한 검측과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해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7일 북측 시범 철수 GP가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구멍인 ‘총안구’ 일부가 존재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당시 군 당국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형 보존키로 한 북측 GP 1개소를 검증한 결과 시설만 유지한채 인원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으며 총안구도 파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 9.19 합의 폐기 선언 후 GP 복구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측이 GP 파괴 당시에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입니다. 그 근거로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일부 보도 “의구심 해소 안됐단 보고도 묵살”이후 또 다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GP 철수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자료들과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우리 군의 DMZ 경계작전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GP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고사양의 감시카메라와 열영상탐지장비 등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GP 부실 검증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북 GP 철수 현장검증 당시 나무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불능화 됐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2024.01.21 I 김관용 기자
권총무장한 北…유엔사 "JSA는 대화와 긴장완화 중립지대"
  • 권총무장한 北…유엔사 "JSA는 대화와 긴장완화 중립지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경비병력이 최근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 등과 관련해 “JSA는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중립 지대”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사의 임무는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을 관리·이행·시행하는 것이다. 그 임무는 70년 동안 있어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반도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주한미군은 “한국군 고위 지도자들과 협의해 어떤 위협에도 대남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한은 앞서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GP 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 성명을 통해 “9·19 합의에 구속받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했고 비무장 상태였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요원들에게 다시 권총을 차고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1 I 이유림 기자
JSA 북한군 근무자 권총 소지…'비무장화' 합의도 파기 가능성
  • JSA 북한군 근무자 권총 소지…'비무장화' 합의도 파기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했지만, 북한군이 권총을 소지하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을 한 이후 지난주 후반부터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은 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유지할 경우 우리측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9.19 군사합의 제2조 2항은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남북은 유엔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JSA의 비무장화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JSA 내 지뢰를 제거하고 쌍방초소들과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했었다. 이같은 JSA 비무장화는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이행조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은 닫아놔야 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복원하는데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 표식인 높이 50cm의 콘크리트 둔턱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2023.11.28 I 김관용 기자
北, 군사합의 위반 책임 떠넘기기…"南, 판문점선언 후 600차례 침략전쟁"
  • 北, 군사합의 위반 책임 떠넘기기…"南, 판문점선언 후 600차례 침략전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27일에도 우리 군의 훈련과 한미연합연습 등은 판문점선언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반공화국대결광증에 들뜬 괴뢰패당’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미제와 일본 반동들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미친듯이 매여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돌이켜보면 괴뢰패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미국에 추종하며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린해왔다”며 남한이 남북 각종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한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4년간 600여 차례에 걸친 각종 침략전쟁을 벌였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한미 군사연습이 지난해에만 250여차례에 걸쳐 끊임없이 감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장난 소동은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2일 진행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선 “괴뢰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미일의 전쟁하수인으로서의 그 범죄적 정체는 절대로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지했는데, 북한은 전면 합의 폐기를 선언했다. 지난 2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CVN-70 칼빈슨함을 찾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F-35C 스텔스 함재기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3.11.27 I 김관용 기자
9.19 군사합의, 결국 북한군 '통로'만 열어주고 끝?
  • 9.19 군사합의, 결국 북한군 '통로'만 열어주고 끝?[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음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Q: 북한의 GP(감시초소) 수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많습니까.A: 3배 정도입니다. Q: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GP를 균형적으로 맞춰서 11개씩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파괴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Q: 3배가 많은데 어떻게 절대적 수치로 하냐는 거죠.(중략)이 GP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A: 검토해 나가겠습니다.◇GP 수 3배나 적은데도…1:1 철수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은 GP 철수를 추진합니다. 시범적으로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없애기로 했는데, 이중 1곳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키로 했습니다. 향후 전체 GP를 없애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인원과 장비는 철수하고 원형만 보존된 강원도 고성GP 외관 모습 (이데일리 DB)DMZ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2㎞ 지역입니다. 이 구역내 총 4㎞ 지역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 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GOP)을 넘어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 지역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GP에 대해 남북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GP를 우리 군의 GOP 처럼 운용하고 있습니다. GP는 기본적으로 DMZ 내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입니다. 반면, GOP는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감시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이 때문에 철책선도 3중으로 쳐져 있고,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군은 282개소의 GP와 관측소(OP)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DMZ 내 GP와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한이 1대1로 GP를 감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군 전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역 기준으로 GP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똑같이 11개씩을 없앴습니다. ◇DMZ 지뢰 개척, 한강하구 정보 제공게다가 판문점 선언에 따라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중단 됐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등을 홍보하는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일부 북한군인들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당시 북한은 포격 도발을 하는가 하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 당시 MDL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화살머리고지는 휴전 직전이었던 1953년 6월29일부터 7월11일까지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73사단 병력과 두차례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곳입니다. 지형이 화살머리모양으로 돌출돼 있어 화살머리(Arrow Head)라 불렸습니다.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는데, 최대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만들면서 이 지역의 지뢰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한 민간 선박의 공동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강하구 공동수역화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 수역입니다. 이곳은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가능하지만, 남북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분류돼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은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대 암초 21개를 찾아내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또 7개 주요 해역에서 해면이 1일 2회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조석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하구 해도는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2018년 11월 5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첫 날 양측 조사단이 한강하구에서 조우하고 있다. (이데일리 DB)◇먼저 합의 어겨놓고 책임 떠넘기는 北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받은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치 않아 그래보였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이 좌절되면서 9.19군사합의 후속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7건이나 합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건수까지 합치면 3600여건에 이르는데도 ‘대한민국 것들’ 때문에 합의가 사문화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끝난 9.19 군사합의는 취지야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측 전방지역의 군사훈련 중단과 GP 철수 등으로 대비태세는 영향을 받았고, 한강하구 해도 제공과 지뢰지대 개척 등으로 북한군 침투로만 열어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2023.11.26 I 김관용 기자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시작으로 총 258건에 이른다. ◇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합의 제1조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3항은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지역은 40㎞·서부지역은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를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원칙상으로는 공군 전투기와 감시·정찰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도 넓어졌다. 해군 해상초계 비행 역시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가능해졌다. 이같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초기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도로 연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해도 작성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22 I 김관용 기자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한듯…軍, 이례적 사전 경고성명
  •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한듯…軍, 이례적 사전 경고성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20일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19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한 전방지역 감시·정찰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경고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발사 강행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필요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강 본부장은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을 위반 사례로 거론하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발사 징후가 있지만 (북한의) 기만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시기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23.11.20 I 김관용 기자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0 I 김관용 기자
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 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국방장관과 여당 관계자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합의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정찰활동과 군사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기로 정찰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쪽에서도 9·19 군사합의 파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야당과 우발적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9·19 군사합의 유지·준수를 주장하고 있다.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양쪽에 각각 2㎞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했지만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 왔다. 냉전시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치열한 대치점이 휴전선이며,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중무장지대로 변질됐다.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아 유엔사가 관할하던 북방한계선(NLL)이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졌다. 한동안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NLL을 ‘불법비법의 선’이라며 인정하지 않아 여러 차례 서해교전이 있었다.1991년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고, 추후 해상불가침경계선을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부터 독자적으로 ‘경비계선(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려고 한다.2018년 ‘한반도의 봄’ 흐름을 타고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긴장완화 조치로 전방초소를 철거하고 합의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합의를 이끌어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북미,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2개 국가론을 펴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등 위기조성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전쟁 격화,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도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3조를 내세우고 흡수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북한정권 수립 이후 남북회담과 북미협상, 6자회담 등을 통해서 수많은 합의를 도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북한과의 합의는 합의 직후부터 서서히 사문화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현시점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합의는 9·19 군사합의일 것이다. 합의 이후 사소한 위반행위들이 있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심각한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합의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중전략 경쟁의 본격화와 진행 중인 2개의 전쟁 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대만해협과 한반도이다. 과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진행 중일 때는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자국민을 상대지역에 두고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이 합의를 파기할만한 도발을 할 경우 효력정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금 당시 합의내용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합의를 유지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주요정책은 헌법상 대통령의 ‘통일의무’에 따른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도 ‘정책결정은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군사합의 감사요청을 각하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거론하며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에 대한 대응전략은 하마스식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전략과 같을 수 없다. ‘힘을 통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한 위협감소, 평화유지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2023.11.06 I 윤정훈 기자
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기로…文 "최후의 안전핀 역할"(종합)
  • 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기로…文 "최후의 안전핀 역할"(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때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현 정부는 북한의 잇딴 무력 도발로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인식인 반면, 이전 정부 주요 인사들은 군사합의가 ‘전쟁방지의 보루’라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게다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체결 이듬해부터 합의 이행이 부진했다.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 당국간 소통과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 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줄곧 9·19 군사합의에 비판적이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폐기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2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관여했던 이전 정부 인사들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대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최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때 비무장지대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동안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5회에 그쳤다”면서 “정전 체계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에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문 정부 당시 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며 “그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남측 협상 실무자였던 김도균 전 대표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신 후보자의 폐기 언급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2023.09.19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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