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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
  •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증여 또는 유증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일정 유류분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루어진 사안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경우였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 다만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등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유류분 청구권리를 인정한 점 △유류분 청구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 결정에 있어 상속인별 기여분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산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비기여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산정시에도 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미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7 I 이윤화 기자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
  •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에선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지만, 견주는 되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글쓴이를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입마개를 한 개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학생이 옆집 사는 이웃어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를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던져 내며 피범벅이 되도록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웃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 보기 불편해 치우려고했다”고만 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고양이의 죽기 직전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강아지의 눈을 물어 영구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견주 간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한 성견이 같은 공간에 있던 강아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사진=JTBC ‘뉴스룸’)‘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사나운 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견주들의 펫티켓 조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우리 사회는 ‘10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곳곳에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선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반려인들은 지켜야 하는 책무가 커졌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시에 비반려인들 역시 책무를 다하는 반려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견=사나운 개’…‘기질검사’ 받아야우선 ‘사나운 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정부는 이날(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골자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0월 26일까지입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허가제는 ‘맹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일 경우 관리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입니다.이번 허가제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자 이삭훈련소 대표는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책무’ 다해야…반려인 자격증도 참고할 만(이미지=미리캔버스)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에 달합니다.특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분의 1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무나 개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실제 반려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독일은 모든 반려인들은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독일에선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받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결국 독일은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는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며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책무 다한 반려인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받아야”(이미지=미리캔버스)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의 책무 강화와 함께 동반될 것은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을 폭행,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몸길이 70~80cm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중년 여성들에게 “입마개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고 평소 공격성이 없어 목줄 후 산책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중년 여성과 지나가던 남성은 A씨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입마개를 재차 요구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했으며 남성이 A씨를 밀치며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소속 변호사는 “중년 여성들은 여러명이 몰려와 위협감을 준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남성의 경우 신체를 밀친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을 준수했다면 반려인도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킬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지만, ‘선진 반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04.27 I 박지애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이후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중 2~3명만 동의해준다면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좌표 찍기'로 김포시 공무원 죽음 내몬 악성 민원인 2명 입건
  • '좌표 찍기'로 김포시 공무원 죽음 내몬 악성 민원인 2명 입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악성 민원으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입건했다. 이들과 함께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5명은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사진=연합뉴스)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들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C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일 오후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C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C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C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2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약 1년 6개월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한편 김포시는 지난 3월 13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 논리”라며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권침해가 심화됐다는 진단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표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사진)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26일 지명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는 세 달 만이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신속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사법연수원 27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수사 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가 후보로 낙점될 경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차기 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오는 29일 열릴 영수회담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는 가운데 후보자 지명을 한 배경을 묻자 해당 관계자는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해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상보)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상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시의회 전체 111석 중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與 “민주당 일방적 5월 임시회 소집…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 與 “민주당 일방적 5월 임시회 소집…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며 확정날짜를 정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원내수석은 “의사일정의 작성을 명시한 국회법 76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처리를 예고했다.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이준석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 이준석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제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지렛대가 돼야 할 영수회담이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 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제가 울산 회동 때도 (윤 대통령과) 그런 식으로 만났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종이 쪼가리가 뭐 중요하냐. 날 믿고 해보자’는 식으로 만났다가 고생했다”며 “윤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할 때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범야권 내에서 영수회담을 놓고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 문제는 조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증거인멸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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