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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건

  • (자료)주택기금 금리 인하등 재정조기집행 활성화방안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시 논의 결정된 사항 1. 선금제도를 개선하여 기통보 ㅇ 선금지급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로 선금사용에 대한 제한 완화(재경부)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자금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절차 폐지 ð 선금 전액 사용시 최종사용내역서 제출로 대체 § 노임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던 선금 사용에 대한 제약을 일부 완화 * 기시행된 절차 간소화등의 내용을 업체에 적극 홍보 ㅇ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선금보증수수료(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를 인하 조정토록 유도 추진 2. 1/4분기중 집행 부진 기금 등의 장애요인 해소 ㅇ 실적이 부진한 융자사업은 금리인하 및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자금배정액을 조정 - 국민주택기금은 융자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액 확대 * 분양주택 건설자금 7~9%→5~6%, 전세자금 6.5%→ 5.5% * 최초주택 구입자금(7천만원→1억원) 등의 가구당 지원한도 대폭 확대 § 자금수요가 많은 최초주택 구입 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집행이 부진한 분양 중도금 사업은 축소 조정 * 최초주택 구입자금 확대 3,775억원 (6,225억원→1조원) 분양중도금 2,500억원(4,284→1,784억원), 공공임대자금 1,275억원(14,608→13,333억원) 축소 - 정보화촉진기금은 기술담보대출 확대 추진("02:700억원→ "03:2천억원) ㅇ 지원조건등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4월중순) 3. 농특세사업의 집행원활화 방안 마련 ㅇ 세입 감소로 집행부진이 우려되는 농특세 사업은 타회계의 여유재원 전용등을 통하여 사업이 상반기중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재경부, 농림부 등) * 국고금관리법 제31조(국고여유자금의 전용) :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외로 상호전용할 수 있다. 4.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ㅇ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공사물량의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금년도 집행규모확대 방안 검토 §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 § 계속비사업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하는 방안 등 * (예산총칙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각부처별 장·차관 현장점검 강화 ㅇ 재정집행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일선기관 및 사업현장까지 확산 ㅇ 부진사업의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애로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 병행 추진 6.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 ㅇ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여타 사업과 동일하게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 협의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승인단계에서 협의함에 따라 토지보상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 * 택지개발 추진절차 : (구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시공) 7. 총사업비 협의 기간 단축 ㅇ 조달청 단가 검토를 거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타당성조사등에서 제시되었던 공사물량이나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2003.04.11 I 김희석 기자
  • 보험약가 재인하..한미약품 단기 악재-한양
  •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 9월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됐던 23개품목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가처분신청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이 수용된 6개제약사 23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를 수용했으며 4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험약 45품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개 제약사 23개 품목의 약값이 다시 인하됐으며 주력제품이 많이 포함된 한미약품(08930)등에 단기적으로 수익감소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양증권 김희성 연구원은 "한미약품이 이번 소송 패배로 재차 상고를 할 예정이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 악재로 그칠 것"이라면서도 "소송 진행기간동안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보상 소실은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약값이 다시 인하된 제품은 주사제 항생제(트리악손, 세포탁심, 폰티암, 세포박탐 등) 4품목과 H.pylori 항생제 클래리정, 진해거담제 암브로콜정 등 9개 품목으로 인하폭은 평균 19.54%이며 한미약품의 주력제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약 5~6% 정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ð . ð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하며, 적정주가는 추이를 보며 조정할 계획.
2002.12.04 I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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