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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역삼동 ‘시장 감시반’ 해체… 단통법 있는데 공정위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이 해체됐다. 협회의 한 팀이 없어지는 것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관련 시장 모니터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단통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스스로 시장 감시 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6월 1일자로 시장협력본부 산하 통신시장협력팀을 해체하고 기존 4팀 체제에서 3팀 체제로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축소는 방통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신시장협력팀과 시장정보팀 대신 시장활성화팀이 새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2014년 3월 20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들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Customer 부문장이다. 사진=이데일리 DB2014년 3월 20일 통신3사 임원들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출처=KBS뉴스 유튜브 캡처◇시장 감시반, 사실상 방통위 업무 위탁받아통신시장협력팀은 소위 역삼동 ‘시장 감시반’으로 불리던 곳이다. 2013년 12월 27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4년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 3사가 2014년 3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장 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됐다.당시 이통 3사는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판매 중단 △장기 사용 약정 시 요금 할인을 보조금처럼 설명하는 행위 중단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 시 대리점에 불이익 부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해 가입 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 근절 등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감시반이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이통 3사와 방통위, 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일을 바로 통신시장협력팀이 수행했다.통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방통위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 셈인데 방통위 지시로 사라졌다”면서 “단통법 폐지가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존재하는 법인데, 팀 해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왼쪽부터)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단통법 폐지 대비? 공정위 눈치보기?방통위는 그동안 KAIT 감시반의 모니터링 업무가 단통법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2016년 5월 12일, 방통위는 ‘방통위가 KAIT를 통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을 실시간 감시하고,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도록 이통사와 협의하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며, “KAIT의 모니터링은 리베이트뿐 아니라, 불법 단말기 지원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고가 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요 관련 개별계약 등 시장의 일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업무를 서둘러 중지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만큼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유효한 정책 수단을 없앤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30만 원 가이드라인을 지키다가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KAIT 관련 팀을 갑자기 없앤 것은 공정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한편 방통위는 경찰·검찰 수사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 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오스템임플란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철퇴'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사진=뉴스1)또한 2021년 전 재무팀장 이씨는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가운데 부장검사를 교체할 경우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유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6월 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로 이뤄졌다.앞서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법무부는 김승호(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주요 검찰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인권보호부장으로 배치했으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실적을 인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