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슈퍼히어로에서 은퇴한 슈퍼맨은 대출로 3억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다. 2년 계약 만기를 앞둔 어느 날, 슈퍼맨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집주인의 사기로 전세금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한 슈퍼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김수정 연출 “전세 사기는 남이 아닌 우리 이야기”연극 ‘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4’ 콘셉트 이미지. (사진=극단 신세계)전세 사기 문제를 다룬 극단 신세계의 연극 ‘부동산 오브 슈퍼맨’이 약 7개월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나고 있다. ‘제45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으로 1일 서울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막을 올렸다. 초연에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해 공연 제목도 ‘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4’로 변경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이 작품은 2021년 연극 ‘김수정입니다’를 통해 공개 은퇴를 선언했던 극단 신세계 대표 김수정 연출의 복귀작이기도 하다. 실제 전세 사기를 당한 김 연출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최근 서울 성북구 극단 신세계 연습실에서 만난 김 연출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연출 복귀가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몸도 마음도 지쳐 연극을 더 할 상황이 아니어서 ‘김수정입니다’를 마친 뒤 연극 작업에서 잠시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하니 연극을 할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화도 났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예술을 한다면서 정작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극단 신세계는 김 연출이 단원들과 공동 창작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초연한 ‘부동산 오브 슈퍼맨’ 또한 단원들과 1년 6개월간 부동산과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리서치와 스터디를 진행해 전체 이야기를 구성했다. 초연 때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부동산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하다 판단해 ‘렉처 콘서트’ 형식을 취했다.연극 ‘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3년 초연 장면. (사진=극단 신세계)올해 공연은 지난해 초연보다 연극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 극 중 주인공인 슈퍼맨을 영웅에서 은퇴한 뒤 한국 사회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슈퍼맨을 카메라로 찍는 과정을 무대에 펼친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전세 사기가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맥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다.“전세 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수치심이 들어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알고 있어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서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수만 명에 이르러요.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책임 지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책임을 미뤄온 것이 결국 폭발한 것이죠. 전세 사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사회적 재난 보는 태도에 불편함 던져극단 신세계 김수정 연출. (사진=극단 신세계)극단 신세계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과 형식으로 파장을 불러왔다. 2010~2014년 ‘창작집단 툭’으로 활동했고, 201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내년 창단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집단 광기와 폭력(‘파란나라’), 성(性) 착취(‘공주들’), 발달장애인 학교 건립을 둘러싼 차별과 혐오(‘생활풍경’)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과감히 건드리며 관객의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충격과 파격을 선사했다.‘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4’ 또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연출로 변화를 촉구한다. 김 연출은 “이번 공연에선 관객이 전세 사기, 더 나아가 사회적 재난을 바라보는 각자의 태도에 대해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불편함을 느껴야 세상도 조금은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 “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전년 比 3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었다. 아직은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대형 건설사들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사실상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번져나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줄도산을 우려한 정부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을 연이어 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미분양 문제부터 해결할 수요진작 대책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분석해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부도난 업체를 보면 종합건설사 3곳, 전문건설사 11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4곳, 서울·경기·대구·광주 등에서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폐업한 건설사도 전년 보다 늘었다. 올해 1∼4월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반면에 신규 건설사 등록 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07건) 대비 65.11% 줄어든 142건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이 문을 닫거나 새로 사업을 등록하는 곳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미분양’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 마진도 남지않고, 공사대금 조차 회수가 안되면서 부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일반 미분양과 주택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2969가구로 전월 대비 6.3%(774가구) 증가한 데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특히 건설사들이 부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문을 닫는 폐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대비 2.0포인트 떨어진 74.1로 나타났다. 지수가 85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하강 국면을 의미한다. 주산연 최덕철 부연구원은 “재건축·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 불투명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모호해지면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사업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는 중소규모의 건설사들 위주로 문을 닫거나 부도 처리가 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들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실제 최근 DL이앤씨 주택부문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건설사를 시작으로 금융사 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PF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을 통해 PF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다,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정부의 PF 지원이 중소형사까지 도달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 가계대출 또 불어났네…5대은행 한 달 새 4.6조원 증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불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 7020억원으로, 4월 말(698조 30억원)보다 4조 6990억원 불었다.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 2238억원 줄어든 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늘었다. 증가 폭 역시 전월(+4조4346억원)보다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6조 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5조 6111억원)이 4조 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103조 1260억원)도 3210억원 증가했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두 달 연속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배경으로는 주택 매매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 6934호에서 1월 3만 2111호, 2월 3만 3333호, 3월 4만 233호, 4월 4만 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은행들이 올해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잔액 증가세도 이어졌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 1847억원으로, 4월 말(796조 455억원)보다 6조 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1조 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34조 8708억원 늘어났다.대출 종류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 3970억원(644조 8235억원→647조 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 7422억원(151조 2220억원→154조 9642억원) 늘었다.한편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섹스리스 탓”…옆집女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변명[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이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정 엄마 한 번 뵈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홀로 된 것처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창사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더군요.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부가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을 따질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우선 고려하고,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사실전부를 종합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인정사실의 일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유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가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섹스리스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일방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섹스리스 극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주장도 수긍된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반편 다른 재판부는 7년간 부부관계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사안에서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웃집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것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 이웃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뿐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등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