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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수 아니에요?...슬리퍼 신고 음주 뺑소니 잡은 영상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붙잡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와 매니저는 전날 밤 10시 50분께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 중이던 이 씨는 A씨를 잡아달라고 외치는 택시기사의 요청에 곧장 차에서 내려 A씨를 뒤쫓았다.이 씨 등은 사고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올림픽대로를 벗어나 도망치는 A씨를 약 1㎞ 추격해 올림픽대로와 동작대로 분기점 인근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사진=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영상 캡처그는 “어제 행사가 있었다. 늦었는데 차가 밀리더라. ‘이 시간에 왜 차가 밀리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뺑소니범이) 뛰어왔다. 그 사람이 먼저 앞에 보였다. 100m 앞에서 한 남자가, 젊은 분이 뛰어오더라. 그 뒤에 좀 나이 드신 분이 바로 따라오는데, 우리 차 지나갈 때쯤에 손짓으로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뛰어나갔다”고 설명했다.이어 “난 계속 뛰고 아저씨(택시기사)는 지치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뺑소니 음주운전자라고 얘기하더라”라며 “내가 아저씨 놓고 뛰어갔다. 그러다가 매니저가 주차해놓고 같이 따라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린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도 힘드니까 (A씨도)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멈추더라. 그래서 매니저랑 가서 얘기하다가 데리고 왔다. 따라온 아저씨가 그분(A씨)한테 가려는데, 내가 아저씨를 막고 ‘마주치지 마세요’라고 했고 매니저가 그분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이천수 (사진=연합뉴스)이때 택시기사는 이 씨에게 “죄송한데 이천수 선수 아니에요?”라고 물었고, 이 씨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고.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를 넘긴 이 씨는 “놀라서 슬리퍼 신고 그랬다. 경찰 만나니까 창피해서 빨리 차에 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씨는 ‘대단한 일 했다’는 반응에 “나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부끄럽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오빠 뭐야, 사고 쳤어?’(라더라)”라며 “나이 드신 분이 좀 다급해 보이셔서 따라갔다. 그날따라 뭔 정의력이 갑자기 살아났는지, 뛰어봤다”고 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뒤 추격한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 류은환 선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
- 근시 치료 이유로 개인택시 1년 휴업 신청했다면?[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 개인택시 기사가 관할 지자체에 신병 치료를 이유로 1년 휴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어떤 이유에서 였을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A씨, ‘야간 시력 저하’ 이유로 휴업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불허 근거 일반 택시만 적용”2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제기한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의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말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최근 급격한 시력 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 시력이 저하됐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1년 휴업 허가를 신청했다.수성구는 대구시가 마련한 ‘일반 택시 양도·양수 신고 및 휴업 허가 업무 처리 계획(이하 업무 처리 계획)’에 따라 A씨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같은 해 2월 9일 자로 발급 받은 의사의 진료 소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소견서엔 “상기 환자는 ‘근시(양안)’로 2월 9일 현재 양안 나안 시력 우안 0.9, 좌안 0.3, 최대 교정시력 양안 각각 1.0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수성구청은 2월 16일 A씨에게 이 진료 소견서 내용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휴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를 했다.그러자 A씨는 같은 해 5월 23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7일 그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불허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인 A씨 측은 “행정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하는데, 이 사건 업무 처리 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며 “또 그 내용상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뿐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 처리 계획에서 정한 진단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대구광역시 내의 택시 수가 과잉 공급돼 있는 등 (피고가) 원고의 휴업 허가 신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 “업무 처리 계획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 적용 안 돼도, 휴업 판단은 피고 재량”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원고의 휴업 허가를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 오인 내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재판부는 우선 택시 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국토교통부 훈령)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계획 자체가 문제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령에 의한 일반 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택시 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계획 모두 운송 사업자의 휴업 허가 여부를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원고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업무 처리 계획이 일반 택시에 대한 휴업 허가 기준을 개인택시에도 준용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 처리 계획이 그 근거로 업무 처리 요령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택시 운송 사업 모두에 대한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령과 마찬가지로 휴업 허가와 관련해서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업무 처리 계획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의 휴업 허가 신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설령 업무 처리 계획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휴업 허가에 대한 판단은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진단서가 원고의 주장인 ‘혈액 순환 문제’를 담지 못하고 있고 진단서의 양안 시력만으로는 그 치료를 위해 1년 간 휴업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예방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