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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따로 보관”…수능 끝 알바생 위한 노동법 `십계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노동법 10계명’을 소개했다.직장갑질119가 16일 소개한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으로는 △근로계약서 쓰고 꼭 한 부는 챙겨두기 △혹시 모르니 채용공고 화면은 캡쳐해서 보관하기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2024년은 9860원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 △출퇴근 시간·추가근무 시간은 따로 기록해 두기 △급여 받을 때 임금명세서도 꼭 같이 받아두기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기 △괴롭힘은 증거싸움·녹음하고 기록하기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게 △강제노동은 불법·퇴직금은 14일 이내 등이 있다.◇ “‘배우는 속도 느리다’…수습기간 무한정 늘리는 것 불법”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자료=직장갑질119)먼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꼽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와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사장들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업무상 실수를 하면 배상액을 얼마 물어야 한다거나, 마음대로 퇴사해서 사장에게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렇게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 외 시급을 조금 높여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을 위반한 근로계약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일부 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했거나 운송·청소·경비·가사·농림·어업 직종 등의 단순노무직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단순노무직 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범위를 내에서 급여를 낮춰 지급할 수 있다. 사장이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수습기간을 무한정 늘리고 그 기간 급여를 마음대로 낮춰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장의 강요나 합의로 4대 보험 미가입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 이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로 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사직·해고 개념 달라…사직서 제출 신중 해야”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또한 근로시간을 놓고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이후 사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조기 출근 지시 증거를 확보해 두거나, 출퇴근 시간은 직접 별도로 기록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시 괴롭힘을 당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장이나 사장 친인척이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코너에 들어가 진정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장 내 성희롱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진정이 가능하다.아르바이트를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해고와 사직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의미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말로는 해고를 한다고 하고,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쌍방이 합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3번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도하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해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계약형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 채용공고를 캡쳐해 두거나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문자, 카톡 등을 하며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 결국 손 못 댄 포괄임금제…“근로감독 통해 오남용 근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결국 주52시간제 유연화의 최대 걸림돌이라 꼽힌 포괄임금제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서 근로자와 사업주, 또 근로자 간 의견이 갈리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난 3월 고용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핵심에는 포괄임금제가 있었다. 일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때문에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에 고용부는 최초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적발 사례를 보면,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B사는 포괄임금을 운영하면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납기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평일 야근, 철야근무를 진행하고 주52시간을 넘기면서 수당도 주지 않았다. B사의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3000만원의 수당 미지급 됐고, 한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46명이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다만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의 우려에도 고용부는 포괄임금 제도 자체 개선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설문조사에서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44.7%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원했지만, 사업주의 41%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또 근로자 26.7%도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통해 부작용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제도적인 문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계는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대책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 조사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최장 주52시간을 우회하고,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대책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와 근로감독이 전부”라며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로 기피직종이 된 근로감독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 (영상)400만 프리랜서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그마저도 체불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40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1년간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 만화·웹툰 등의 노동 현황 및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프리랜서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이 고객에 종속돼 불공정한 계약과 갑질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입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법제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들의 안타까운 실태는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를 부여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입법적 해결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프리랜서는 전통적 노동자는 아니지만 엄연한 노동자이므로 옛 노동법이 변화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일하는 사람’ 지위 인정 법 제정 필요”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프리랜서 규모는 220만~400만명으로 추산된다. 많게는 400만명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가 겪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했다. 박 위원은 프리랜서가 △5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 △구두계약 만연화로 법적분쟁 발생시 입증 곤란 △계약 내용 일방 변경 △폭언, 폭행, 성적 괴롭힘 등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박 위원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의 지위 정비를 위해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법·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표준계약 및 미수금 방지를 위한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도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에서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금체불 등 만연...‘업종별 노조 구성’ 대안 제시도통번역, 만화·웹툰 등 업종 프리랜서 당사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우기홍 통역사는 “통번역 에이전시의 갑질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구조상 에이전시를 통해 일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많게는 수수료를 75% 떼가기도 한다”고 말했다.박인하 만화평론가(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도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강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업종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해 근로조건 등에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적 지원 강화 공감윤혜영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 팀장은 “프리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정책적 지원 강화에 공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취업해 놓고 안 한 척 실업급여 타갔다…부정수급 19억원 ‘적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까지 같이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기간 중 임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이번 점검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도 확인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취업상태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고, 추가징수를 포함해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부정수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았다. 온라인 실업인정 부정수급 사례로, 경남에 거주하는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1700만원 타갔다.또 다른 사례로, 전북에 거주하는 C씨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500만원을 가로챘다.고용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를 연말까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정식 고용장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스페이스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 장관은 1일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19년 2000여 건에서 지난해 약 9000건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지 않고,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청취하면서 현장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기중앙회,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