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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공무원 첫 유죄…박성민 전 정보부장 실형
  • ‘이태원참사’ 공무원 첫 유죄…박성민 전 정보부장 실형[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주에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 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 중 1심에서 유죄가 된 첫 사례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가족·시민단체는 “피고인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참사 책임 이유로 재판 받는 공무원 중 첫 유죄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과장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경위)에게는 징역 4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기 전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핼러윈 데이를 즈음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문제가 되는 정보보고서들이 ‘이미 그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행위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등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여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지만,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괴하고 참사 관련 형사·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선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상급자 지시라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파익 삭제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고 했습니다. 곽 경위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낮고, 작성자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023년 11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재판도 대기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23일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을 상대로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형사 재판도 내달 시작됩니다. 사법부가 이들에 대해 어떤 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4.02.17 I 황병서 기자
캠코, 19일부터 1333억원어치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9일부터 1333억원어치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약 1300억원 규모의 압류 재산을 공매한다.16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1333억원어치 압류 재산 809건의 공매가 진행된다. 압류 재산 공매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 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매에선 부동산 688건, 동산 121건이 매각된다. 이중 임야 등 토지가 483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0건을 포함해 총 129건이 공매되며 자동차, 출자 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71건이나 포함돼 있다.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것도 염두해둬야 한다. 캠코는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4.02.16 I 김국배 기자
"벌금 1000만원 내지 뭐" 짭짤한 임대수익에 '방 쪼개기' 여전
  • "벌금 1000만원 내지 뭐" 짭짤한 임대수익에 '방 쪼개기' 여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야 할 1~3층에 주택 11가구를 들이고, 주택 6가구를 들일 수 있는 4~6층엔 ‘방 쪼개기’로 12가구를 들였다. 이런 불법 건축 행위로 업자는 연간 임대료를 3615만원 더 벌어들였지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연 1094만원에 불과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면서도 연 2521만원의 부정한 이익을 꼬박 챙겨간 셈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임대인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불법건축물이 전국 곳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정부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다세대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27.8%, 연립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34.8%가 위반건축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반건축물 다세대·연립주택에서는 연간 최대 7063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세대·연립주택 전체 임대 수익의 18.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세입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 있고 화재, 감전, 홍수 등 사고·재난 위험에도 노출된다.또한 불완전한 계약 탓에 강제퇴거 등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방어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일례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곳 중 214곳(12.8%)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권을 보호하지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들 보호 수단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 A씨(30대·여)는 연구원과의 면담에서 “계약 당시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고 중개사도 불법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대출도 원활하게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책임이 전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분포도 (사진=국토연구원)이에 정부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건물 외관을 보는것만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내부에 접근할 권한도 없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비해 임대 수익이 더 높아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씨(40대·여)는 “결국 남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버티는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이 알려져도 임대 수익이 높아서 매도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또다른 사업자 C씨(50대·남)는 “이행강제금이 연 10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다. 한 달에 벌금 100만원을 낸다고 치더라도 월세가 780만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불법건축을 한 게 이득이었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효율화하는 한편, 적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도 계속 올라가면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불법적 건축 행위에 관여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거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안내를 통해 문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거주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거는 임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이배운 기자
'공사지연' 한은-조달청 소송전 1년 만에 결론…한은 패소
  • '공사지연' 한은-조달청 소송전 1년 만에 결론…한은 패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조달청과의 ‘공사지연’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법원은 한은이 청구한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은은 애꿎은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14일 한은이 대한민국(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은이 작년 2월말 소장을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시작됐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다. 당시 조달청이 입찰가를 낮게 쓴 삼성물산이 아닌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감사원 등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조달청은 입찰을 취소했다.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잡음’이 마무리된 2019년 말에서야 한은 통합별관의 착공이 이뤄질 수 있었다.이에 한은은 공사가 3년이나 지연돼 임차료가 월 13억원에 이르는 서울 중구 삼성본관 ‘월세 살이’를 연장해야 했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작년 2월 27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은은 조달청이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은 선관주의가 부과된다. 조달청이 입찰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 측은 계룡건설에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점을 들어 조달청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조달청은 감사원의 시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조달청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조달청은 법령준수 의무가 있다”며 “행정 각부와 헌법상 분리된 감사원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란 의견을 제시했기에 위법 시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조달청 측 입장이 인정된 셈이다. 한은은 청구한 약 38억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한은은 차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패소한) 이유를 분석하겠다”며 “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I 하상렬 기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누가 어떻게 받나
  •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누가 어떻게 받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이같이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중기부)앞서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현재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직접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이 경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달에 10만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째 달과 두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략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료=중기부)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 방식을 통해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는다.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두 가지 어느 경우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그 이하인 경우 사용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지원 대상으로 가스가 아닌 전기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가스는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며 “가스는 전기 사용자의 7분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 대해 “통상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하위 50%로 설정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 이 기준의 50%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2024.02.14 I 노희준 기자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대상…21일부터 신청
  •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대상…21일부터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개시한다.앞서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별도 검증을 거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4.02.14 I 노희준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저가가 아니면?…토스, 포인트로 보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저가가 아니면?…토스, 포인트로 보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최저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스에서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만큼 토스포인트로 보상하는 제도다. 최저가는 가입 시 적용된 보증료 3% 할인과 토스포인트 1만5000원 적립 후 금액으로 산정한다.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2월 8일 이후 토스에서 가입한 보증 상품과 동일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더 저렴한 보증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가능하다.앞서 지난해 10월 토스는 HUG와 제휴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스 앱에서 HUG가 판매 및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예상금액 조회 및 보증 신청 △신청결과 수신 △보증료 결제 및 보증 가입까지 모두 가능한 서비스다.토스 관계자는 “보증료 비교 없이 토스 앱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며 “주거 안심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 등 보증기관에서 먼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024.02.14 I 정병묵 기자
각종 체납 빅데이터 활용 경기도 위기감지시스템, 2만여명 발굴
  • 각종 체납 빅데이터 활용 경기도 위기감지시스템, 2만여명 발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건보료·전기세·통신비 등 각종 체납 현황을 바탕으로 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앤 경기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해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위기 도민 2만756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다.(자료=경기도)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여름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체납 △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 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겨울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징후를 포착 시 31개 시·군과 함께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발굴된 위기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을 포함해 총 1620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만9136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경기도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총 1705명에 대한 방문·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취약계층으로 부각되는 고독사 위험가구와 가족돌봄청(소)년층을 중점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지원한다.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2.13 I 황영민 기자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체 A운영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 측은 2022년 5월 국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면서 종부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뿐 지연 책임을 A회사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 양도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늦게 낮을뿐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해지 통보해야 전세보험 유효"
  •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해지 통보해야 전세보험 유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아파트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럴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약관의 중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요 사례를 13일 소개했다. A씨의 사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탓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타인(예 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하다.
2024.02.13 I 송주오 기자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2년 만에 7배 급증
  •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2년 만에 7배 급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7배 증가한 규모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023년도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지역 역시 같은 기간 1606억원에서 2740억원, 1조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021년도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177억까지 증가했다.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다. 2023년도 말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가량 늘었다.20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2 I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로 13억원어치 게임아이템 산 일당들…22일 첫 재판
  • 전세사기로 13억원어치 게임아이템 산 일당들…22일 첫 재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리니지’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작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 일가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찾은 일부 세입자들의 추궁에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입자가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수의 세입자가 법정을 찾아 방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1 I 김국배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를 번복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A씨는 B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7년 3월10일부터 2019년 3월9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전인 2021년 1월 4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B씨가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런데 같은 해 1월 28일 A씨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튿날 B씨에게 도달했다. 이에 A씨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다.A씨는 입주 기간을 2017년 3월1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70만8360원 등 2억70만836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A씨에게 1억9872만1892원만 지급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계약 갱신을 한 후 다시 해지를 요구한 탓에 계약 해지 효력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다.하급심의 판단은 엇달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1월2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피고가 해지통보를 수령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29일쯤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약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인 2021년 3월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9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놓고 임의로 철회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봐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씨가 이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2024.02.09 I 성주원 기자
"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
  • "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인하하리라는 기대감이 도는 지금이 빌딩을 매수하기에 최적기입니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빌딩 매매 시장을 이렇게 진단하고 “명동이나 강남역 인근보다 삼성역 부근 매물이 미래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서를 들어보이며 빌딩 매매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더빌딩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와 직원 80여명이 근무하는,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권 업체다. 강남역 뉴욕제과빌딩(2014년 ·1050억원), 파고다타워 종로사옥(2020년·630억원), 분당 MDM타워(2021년·880억원) 등이 여기를 거쳐 거래됐다.2000년 초반 빌딩 중개업에 뛰어든 이 대표는 지난해를 “최고로 힘들었던 한해”라고 꼽았다. 고금리 탓에 매도자가 나타나도 매수자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연초 거래가 성사되면서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다고 한다.이 대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덕에 매도자는 불리하지만 매수자는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매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직전 가격보다 많게는 20%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마저도 협상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매수자 우위이므로 당장 매도할 이유가 없는 매도자는 시기를 금리 인하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금리는 빌딩 매매를 좌우하는 최우선의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자산운용사 A사가 2년 전에 강남에 빌딩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에서 조달한 금리가 6%대로 알고 있다”며 “서울 강남 빌딩 임대수익률이 연간 3~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적자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도가 낮아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 처지는 더욱 곤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 빌딩을 처분해서라도 손해를 만회하고자 급매물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매물 가격이 내려가는 지금이 매수하기에 최적기”라는 것이다.이 대표가 주목하는 입지는 강남구 삼성동이다. 일대 개발이 이뤄지면서 빌딩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삼성역은 현대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가 들어오고, GTX가 개통하고, 봉은사역 주변 도로 지하화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로써 삼성역은 명동과 강남역을 제치고 빌딩 매매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면서 빌딩 매매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 대표는 “당연한 얘기지만 간과하는 것은 지하철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빌딩 가치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점”이라며 “지하철이 멀수록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하려는 빌딩이 임차인 한 명에게 모두 임대한 통임대로 이뤄졌다면 양날의 검이니 신중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빠지면 모든 공간이 한꺼번에 공실이 된다는 점을 리스크로 인식해야 하고, 이를 회피하려면 빠른 재임대가 가능한 초역세권빌딩을 매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08 I 전재욱 기자
금융당국,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이용범위 확대한다
  • 금융당국,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이용범위 확대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지난달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신청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 외에 빌라,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가능 기간도 확대를 추진한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 누적 기준 2만 3598명의 차주가 4조 2000억원의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2만 3598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6462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1조 2300억원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5156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9777억원 수준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신용 평점은 평균 약 25점(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대출 갈아타는 지난달 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기준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3869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662억원이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8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11억원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8명)의 경우,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포인트, 1인당 연간 기준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아파트 담보만 가능하지만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나,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중에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앞으로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08 I 송주오 기자
전세대출이자 지원 등 안양시 청년 주거지원 A~Z까지
  • 전세대출이자 지원 등 안양시 청년 주거지원 A~Z까지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펼쳐 눈길을 끈다.최대호 안양시장이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안양시)7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모집 중으로, 오는 4월 30일 접수 마감된다.청년 뿐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675세대의 신혼부부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예산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이달 16일 게재할 예정이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안양에 사는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안양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1차로 공급하는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센텀퍼스트)의 경우 지난 2일 접수마감된 우선공급 모집에서 105세대 모집에 총 2588건이 접수돼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안양에 사는 19~34세의 청년 499명에게 총 7억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더해 안양 청년월세 지원으로 35~39세의 청년 18명에도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152만원의 월세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올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황영민 기자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직자 등을 겨냥한 한인 성매매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연루되어 있거나 조직의 배후에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미국에서 정치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 업소 웹사이트 캡처(사진=뉴스1)최근 미국 보스턴, 워싱턴 D.C 등에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 6곳이 첩보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된 한인 3명이 보스턴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한국인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모(30)씨, 한국계로 추정되는 리모(68)씨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지에 여러 성매매 업소를 두고 아시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여성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인들로 이뤄진 이 조직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등에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삼았다.해당 업소는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CIA 본부 등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고급 아파트나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주 드나드는 하버드대와 MIT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조직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들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아시아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답변하고 신분증, 직장정보, 신용카드, 추천인 등을 제공해야 했다. 손님들은 350달러(약 46만 원)에서 최대 600달러(약 79만 원)의 ‘프리미엄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일부는 월 10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 이들이 작성한 성매매 한글 장부를 발견했고, 장부에는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 일당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수시로 LA로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뉴시스)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성매매 고객 2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바이든 포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이에 LA매거진은 “앞서 LA 연방 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140만달러(한화 약 18억5500만원) 상당의 세금탈루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LA에서 에스코트 서비스, 성인클럽 멤버십 비용 등으로 87만2000달러(한화 약 11억5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인 일당이 운영한 ‘성매매 회비’에 이 돈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은 매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다만 전직 CIA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부에서 후원받은 스파이일 수 있다”며 “한국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혹시 음모가 밝혀질 경우 그럴듯한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2024.02.07 I 채나연 기자
“옆집은 이자 낮췄다는데”…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
  • “옆집은 이자 낮췄다는데”…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어렵습니다.”전세살이 2년차에 돌입한 김모씨. 최근 한 지인이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금리를 연 4.7% 에서 연 3.5%까지 낮춰 기존에 월 70만원대를 내던 대출금이 50만원대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장 갈아타기를 신청했으나 자신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가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김씨는 대출받은 지 1년이 막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대출 환승이 안 돼 한 푼도 이자를 줄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 뱅킹앱과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서비스 초반 큰 인기를 끌며 전세대출 차주들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차주들 사이에선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은 대출만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만기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비교해 신청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의 사례처럼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갓 넘은 경우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는 보증기관 3곳 중 한 곳인 HUG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해서 발생한 문제다. HUG는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내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판매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갈아타기 기간에도 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에 금융당국은 HUG와 논의해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이 넘어선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면서 “단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도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권도 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 변경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대환대출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기관 이슈만 해결된다면 개별 은행으로서는 실무적인 전산 개발 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6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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