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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日경제동우회와 정례간담회…조현준 회장 등 참석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6일 도쿄 ANA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경제동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7일 발족한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3대 경제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제동우회와의 첫 번째 간담회다. 한일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16일(목)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日경제동우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미케 카네츠구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대표).(사진=한국무역협회.)간담회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일본과의 사업 비중이 큰 우리 기업 대표 12명과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미케 카네츠구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 회장 등 일본 측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일본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 측 위원으로 김녹원 딥엑스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한 것도 눈에 띄었다.한일교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위기, 중동 리스크,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공통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모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는 “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한·일 기업 간 연속성 있는 소통 채널이 생긴 점은 고무적”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간담회에서는 美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양 국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본 경제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언급하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응천 청장은…△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