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716건
- (분석)채권단 손실분담 의무화..구조조정촉진법 윤곽
- [edaily] 다음달중 여야 3당의 공동발의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 경제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채권금융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손실을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촉진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계를 보여 온 채권단 자율규약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채권단 밖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희생에 따른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채권회수에 공짜는 없다 = 민주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채권단 이외의 금융사들이 손실 분담 없이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도록 명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채권단의 고통분담이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채권단 밖 금융사들의 잇속 챙기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이는 법적 실체로 격상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속 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현대건설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투신권의 지원참여 문제와 관련, "손실을 분담해야 하며, 무임승차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법제정 작업이 최근 일련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힌트를 얻은 셈이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법적 기구화 =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자율적 모임에서 앞으로는 법적 기구로 바뀐다. 권한과 함께 의무도 법적으로 부과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의 의사결정은 협의회의 4분의3 이상 찬성을 통해 이뤄진다. 과거 워크아웃 제도 운영 당시 공적 중재기구였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맡는 셈이다. 따라서 채권단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정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을 사 달라고 요구(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채권단은 실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의 채권을 시가로 할인해 매입, 나눠 가질 전망이다.
채권단 밖의 금융사들도 채권단 결정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
◇채권단의 기업 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감시 및 사후관리가 법적인 근거를 통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부실기업에 채무조정을 포함한 여신지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경영정상화 계약(MOU)을 체결하고, 그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1년 이상 정상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파산 등의 후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파산 등으로의 이행절차가 까다롭고 채권단의 권한이 제한돼 법정관리가 무한정 지속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부실 기업은 법적으로 강화된 채권단의 권한에 의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가망이 없는 경우 퇴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인 기업 회생지원 유도 =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환 우선순위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회사가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은 담보채권보다는 후순위이나, 무담보채권보다는 우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부실위험 조기 발견 장치 마련 = 금융지도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앞으로는 법이 강제하게 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기 내부 회계기준을 작성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투명한 기업 경영 데이타가 상시적으로 작성되면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위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산3법과의 충돌 및 이해상충 해소가 과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종전 채권단 자율협약 형식의 워크아웃이 `회사정리` 등과 같은 법적절차로 격상됨을 의미한다. 채권단의 이견과 어설픈 사후관리 등으로 뚜렷한 한계를 보인 워크아웃 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충돌하는 경우의 법적지위 문제와 함께 기존법이 유명무실화 될 경우 예상되는 법원 등의 반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채권단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 인해 이해가 상충, 자칫 기업 경쟁력 회복 보다는 채권회수 극대화만을 재촉할 우려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최근 A.초프라 IMF 한국과장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보다는 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예시 기준(자료)
-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예시 기준(전문)
1. 신용위험 평가
가. 평가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델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체
나. 평가주기
-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
다. 평가기준
-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예시 >
·산업위험: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영업위험: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경영위험: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재무위험: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라. 평가체제
- 채권금융기관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제외
마. 평가대상 기업의 분류
(1) 회생가능기업
(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나)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2)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가. 회생가능기업
(1)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2)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3)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협의
* 채권단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점검
나. 정리대상기업
-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절차 폐지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 소프트윈/현대건설 등 신영증권 모닝포인트(13일)
- 다음은 13일 신영증권 모닝포인트 내용입니다.
◇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 - 소프트윈(49790) : 매수 접근 유효
"96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유통 업체로 최근 2년 연속 Microsoft의 BEST LAR로 선정.
"00년 동사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223억원, 순이익 8억원 기록할 것으로 보임.
매출액의 경우 "99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나, "99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조사로 80억원 정도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99년의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동사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
코스닥의 대표적인 S/W 및 H/W 유통회사인 다우데이타와 반도체 유통업체인 삼테크가 "00년 예상 EPS 기준 올해 들어 각각 PER 13 ~ 25배, PER 4.1 ~ 7.2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PER 4.9배 수준인 동사의 현 공모가에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신세계(04170) 2001년 1월 실적 속보
월 매출액 3,952억원, 영업이익 254억원, 경상이익 20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6.8%, 155.7%, 226.8% 신장되어 외형급신장,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유전자 지도 결과로 연구 동향 급변-툴젠(장외),녹십자(05250) 등 수혜 전망
12일 발표된 인간 유전자 지도 발표 영향에 따라 바이오 관련주 약진을 나타내었음.
재료의 단기적 성격에 따라 금일 이후 종목별로 유전자 지도 발표의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임. 코스닥의 마크로젠(38290),대한바이오(41500)는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의해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인간 유전자 지도 발표에서 인간의 유전자 갯수가 예상보다 크게 적은 3만여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적은 수의 유전자로도 다기능을 갖는 단백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규명이 향후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연구 테마가 될 전망. 즉 단백질을 유전자로 번역하는 과정인 전사(Transcription)에 대한 연구와 한 개 유전자가 여러개의 단백질로 번역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 지노믹스(Structural Genomics-지놈 데이타를 활용한 단백질의 고속 구조 결정)가 중점 연구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 녹아웃(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변화를 관찰하는 기술) 과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열기는 단일 유전자가 갖는 발현 복잡성으로 인해 진척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전사 메커니즘의 연구 및 구조 지노믹스와 관련하여서는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내의 툴젠(대표이사 김진수), 크리스탈 지노믹스(대표이사 조중명)등이 관련 기술을 보유. 상장기업 중 녹십자, 동아제약, 종근당, 대웅제약 등 단백질 의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온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됨.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출연금 분할납부검토중
현재 동기식 컨소시움과 정보통신부는 IMT-2000동기식 사업자이 출연금 납부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공정경쟁이라는 문제때문에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를 선납, 나머지 10년분할이라는 방식에 대해 동기식 사업자에 한해 10년 분할으로 납입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통과 SKT는 모두 일시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식 사업자가 1조1500억원을 10년불할 납부할 경우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약 45%가량 저렴하게 사업권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약 5000여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코멘트 - 냅스터, 항소심서 패해
냅스터의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12일 미 연방법원에 의해 서비스 금지 판결을 받음. 냅스터는 작년 7월 미 연방법원의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금지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짐.
국내에서도 위와 유사한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음반업계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그동안 냅스터가 소송 중에서도 BMG의 모회사인 베텔스만과 파일공유 서비스의 유료화에 합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와 음반업체간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현대건설: 정부의 신속인수대상 실사결정의 영향
정부관계자 회사채 신속인수대상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업체에 대한 회생가능성 점검용 자산실사 방침 피력(현대전자 제외)
당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1/4분기 부의 영업현금흐름에 의한 위기가능성은 축소된 반면, 건설업의 회계관행상 자산실사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존
현재 자금계획상으로 볼 때 현대건설이 자구안의 100% 이행되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연말까지의 자금잉여가 할 때 3,859억원 규모이며, 이는 현재 현대건설이 수용가능한 최대 상각액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자구계획의 이행 수준에 따른 상각액 부담규모는 90%이행시 3,636억, 80%이행시 2,505억원, 70%이행시 1,840억원으로 현재의 시장신뢰 수준을 감안시 부실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시에는 실사결과가 현대건설의 향후 행보에 급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MF 한국 보고서 주요내용(요약)- 재경부
- 1. 거시경제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0.12월에 종료된 지난 3년간의 IMF stand-by 협약하에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즉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율, 실업자 감소, 대외부문의 취약성 해소 등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폭 넓은 구조개혁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보다 개방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의 시장지향성이 증대됨
○또한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1.8월까지 IMF 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였음
□이사회는 최근 한국경제가 국내수요의 약화와 함께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고 2001년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 성장률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이사회는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다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환영하며, 당초 계획을 4년 앞서 2000년도에 재정흑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였음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이러한 빠른 속도의 재정건전화가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에 기여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호하였음
○특히,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 투명성 보고서(fiscal transparency report)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며, 한국정부가 동 보고서를 공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함
□이사회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관리 체제(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시행 성과를 환영하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가 좀 더 필요함을 지적함
○이사회는 한은이 최근의 유가급등의 영항을 반영하여 2001년도의 물가목표를 기 공표된 중기목표인 2.5%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 주목함
○몇몇 이사는 한은이 중기 물가목표에 맞춰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나, 최근의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인 통화확대 정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사회는 또한 최근 환율의 신축성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다시 한번,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상황이 과도하게 교란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기업부문
□이사회는 훌륭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금융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이에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기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개혁약속을 적극 환영하고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권유
○이사회는 개선된 사회안전망은 경제가 구조조정 진행과정동안 야기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
○또한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역동적인 성장 산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사회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
○대우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그리고 몇몇 현대 계열사의 최근 문제들을 언급
○대우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그리고 몇몇 현대 계열사의 최근 문제들을 언급
○이사들은 회생가능한 기업에 경영진과 채권단은 부채감축, 비핵심사업 매각, 경영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들은 기업가치가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청산절차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
□워크아웃의 추진성과를 고려시 이사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에 더 의존할 것을 제안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의 파산기업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도입과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 외국인의 참여(자산매입포함)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과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강화는 시장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
□채권펀드 조성 및 CBO 사용 증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사들은 회사채 만기집중과 현재의 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정도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시적이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며, 일시적인 금융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생가능한 기억에 국한하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
○이사들은 채권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3.금융부문
□이사들은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은행들의 회생가능성은 불투명함을 언급
□이사들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승인과, 특히 공적자금 사용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공적자금의 효과적 사용, 향후 재정부담의 억제를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은 구조조정 및 금융부문의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해결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또한 이사들은 예금부분보장제 재도입을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하였음
□이사들은 금융기관간 결합(financial consoliadation)과 관련하여, 대규모 금융집단(financial conglomerates)의 설립이 적절한 지배구조 및 규제가 결여되고, 결합의 구심이 될 은행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소규모 은행들을 대규모 은행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계획으로 인해 그 중심이 되는 대규모 은행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
□이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관련, 최근 펀드관리자와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한 입법조치를 환영하였음
□이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상의 관용을 요구하는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자들과 경영진들이 규정의 준수보다는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음
□이사들은 구조조정의 기본틀은 갖추어졌으며 향후의 과제는 이를 집행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제는 성숙해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원(자료)
- 다음은 금감원이 당정협의에 보고,확정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신용위험평가
□ 평가대상기업
ㅇ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예시>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ㅇ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ㅇ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ㅇ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예시>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ㅇ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ㅇ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ㅇ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ㅇ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ㅇ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ㅇ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ㅇ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ㅇ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 점검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