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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대우채 판결,은행-투신 갈등 심화 전망
  • [edaily] 법원이 대우 회사채 손실에 대해 투신사에 배상판결을 내림에 따라 문제기업 지원을 놓고 갈등양상을 빚어왔던 채권은행과 투신권간의 입장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고객손실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진 투신권은 채권은행의 지원동참 요구를 거부할 구체적인 명분이 생겼다. 은행들은 앞으로 현대유화 등 문제기업 지원과 관련, 투신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전의 설득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투신권은 그동안 문제기업 지원에 있어 기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채권은행은 문제기업 퇴출로 서로 큰 손실을 보기보다는 채권단 공동지원으로 기업을 살린뒤 손실을 줄이자는 윈윈전략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투신권은 자금을 지원한 문제기업이 회생에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고객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같은 갈등양상은 과거 현대건설 등의 경우 막판 감독당국의 압박이나 중재노력으로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오리온전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나 현대유화 만기연장 거부 등으로 투신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투신권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주채권은행이나 감독당국의 요구에 대한 투신권의 반대입장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금지원이라 하더라도 투신사가 대우 회사채를 매입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투신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증권이 대우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임을 알고서도 대우채를 신규 취득한 것은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은행-투신 갈등과 관련, 눈길을 끄는 부분은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의 협조요청과 투신사의 고객보호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한 부분. 법원은 대우채 문제 판결취지에서 "금융당국의 지시나 채권단 결의로 어쩔수 없이 대우지원을 위해 대우채를 매입했다하더라도 이는 한국투신증권과 금융당국, 채권단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즉, 채권단 공동의 결의나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신사가 이에 응할 때는 자체판단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과 채권은행들의 압박으로 내키지 않는 문제기업 지원에 나서온 투신으로서는 지원을 거부할 확실한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2000억원 규모의 현대유화 회사채 만기연장 협의부터 당장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투신권이 가압류를 신청한 오리온 전기도 향후 협상에 애로가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문제기업 지원때마다 고객이익을 이유로 지원을 기피해온 투신권이 이번 판결이후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면서 "투신 등 2금융권 동참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문제기업을 회생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투신권 지원이 이뤄진 기업이 대우처럼 잘못될 경우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동안 투신권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에 합의한 기업도 언제든지 잠재적인 손해배상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새삼 부각됐기 때문이다. 투신사들은 지난 6월 보유하고 있던 현대건설 회사채를 3년간 만기연장하고 금리를 2.74%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도 6800억원 가량의 신규발행 회사채를 투신권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원에 참가했었다.
2001.08.20 I 조용만 기자
  • (분석)차 떼고 포 떼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edaily] 채권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일시적 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위헌시비에 봉착해 핵심 조항들이 대폭 수정됐다. 특히 기업 회생지원과 관련된 조항의 강제력이 크게 약화됨으로써 부실기업 퇴출이 더욱 활발해 질 수도 있겠지만,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돼 버렸다. 결국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기존 워크아웃 협약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운용의 묘`에 의존하게 됐다. ◇경쟁적 채권회수 피하기 어렵게 돼 = 당초 법제정안은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는 날로부터 최장 7일간 모든 금융채권의 행사가 동결되도록 했다. 일부 금융회사가 `나혼자 살겠다`며 채권회수에 나서고 이로인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조차 못한 채 부도를 내고 마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 조항이다. 그러나 국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행사를 유예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채권행사 유예 여부는 자율에 맡김으로써 관련 법조항이 강제력을 상실하게 됐다. 채권회수 유예를 요청하는 금감원장의 입김이 얼마나 센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민간 자율협약 형식인 기존 워크아웃 제도에서도 채권단 협의회 소집 즉시 채권회수를 유예하도록 해 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 더러 위약금조차 제대로 물리지 못해왔다. ◇신규 자금지원에 제한 커져 = 채권단 관리기업에 지원된 신규자금이라도 해당 기업이 향후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으로 넘겨지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가망 없는 기업을 신규지원으로 계속 끌고가는 일은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채권금융회사로서는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신규지원 자체를 극도로 꺼릴 가능성도 커졌다. ◇채권단 임직원 면책조항 삭제 = 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경우라도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역시 효율적인 기업 정상화 지원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매수청구` 관련 반대채권자들의 소송 잇따를 듯 = 채권단협의회 또는 조정위원회가 정한 채권매수 가격에 불복할 경우 누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초 법안은 조정위원회 결정에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었으나 재판청구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련조항이 삭제됐다.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하려는 반대 채권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채권을 팔기 위해 너도나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 정상화를 지원해야 할 채권단 협의회로서는 반대채권자들에 대한 협상력을 크게 잃게 됐을뿐더러 잇따르는 소송에 시달려야 할 처지다.
2001.07.18 I 안근모 기자
  • 금융감독 추진계획-③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자료)
  • [edaily]다음은 금감원이 13일 확대간부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한 하반기 금융감독업무 추진계획-③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의 조기 정착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의 조기 정착>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기업부실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상시적으로 평가(연 2회 이상)하여 부실발생시 신속·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도모 1. 주요 추진실적 □ "01.1.31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 "01.2.19「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근거 마련 □ "01.4.16∼4.20중 22개 은행을 대상으로 상시평가시스템 운용 실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은행들이 수립한 상시평가시스템 운용기준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등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외부감사결과 부적정 의견 및 적자전환 업체 포함 등 □ "01.5.7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법정관리·화의업체의 조기 정리 및 부실채권의 조속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관리·화의업체를 모두 평가대상기업에 포함하도록 지도 - 상시평가대상업체는 총 1,544개(워크아웃 35개사, 법정관리 149개사, 화의 330개사 포함) □ 5월이후 각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자체 평가를 진행 □ "01.6.29 채권은행간 이견조정 및 합의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체결 □ "01.7.10까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실적 보고 2. 향후 추진계획 □ 각 금융회사는 9월말까지 전체 평가대상업체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후속조치 강구 - 회생가능기업 : 특별약정 체결 등을 통해 금융지원 등 추진 - 정리대상기업 : · 정상화 계속추진이 어려운 워크아웃 업체 등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수단을 활용하여 조속한 정리를 추진 ·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앞 회사정리절차 폐지 건의 및 화의 취소 등을 신청 - 아울러 수익성 악화, 부채비율 증가 등 경쟁력 약화 기업에 대하여는 재무구조개선 강화 유도 □ 우리원에서는 채권은행 경영실태평가에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영실태를 반영함과 아울러 8월중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수시·정기검사시 계획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검사국에서는 수시·정기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계획대비 이행실적 및 운용실태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이 조속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2001.07.13 I 조용만 기자
  • 법원, 현대계열사에 고려산업개발 주식 위탁요구
  • [edaily] 현대중공업(09540) 등 현대의 주요 계열사들이 하이닉스(00660)반도체 주식 처분위임, 현대유화 주식 포기에 이어 고려산업개발(11160) 주식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위탁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요 계열사들은 이들 주식을 고려산업개발에 완전 위임하는 것은 물론 경영부실 책임으로 이들 주식의 완전 감자로 추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현대 계열사와 고려산업개발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 3월 부도난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들어간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최근 현대중공업 등 현대의 관련 계열사 주식을 위탁받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현대건설은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식 위탁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으며 최대주주인 중공업도 이들 주식을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회사정리 개시 결정 당시, 현대의 관련 계열사들에 대해 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명령했다. 현재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1912만5894주(지분율 22.88%)로 최대주주이며 취득원가는 613억여원이다. 현대상선 410만2334주(4.91%). 현대종합상사 274만8228주(3.29%), 현대건설(00720) 235만5152주(2.82%), 현대미포조선(10620) 136만7444주(1.6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씨 일가도 소액을 갖고 있다. 고려산업개발 관계자는 "3월당시 법원이 대주주를 비롯한 현대 계열사들에 대해 위임명령하면서 주식처분을 금지, 지분 변동을 못시키도록 했으나 실물(주식)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라며 "최근 실사결과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오는 등 회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이 실물을 위탁하라는 추가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식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완전 감자당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명령이 있어 주식을 위탁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삼정회계법인의 최근 실사보고서에서 특히 고려산업개발의 부실원인이 현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뤄진 현대계열사와의 합병 때문이라고 진단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회사는 98년 당시 현대알루미늄공업, 신대한, 현대리바트를 합병했으나 실사 결과 이들 회사의 합병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려산업개발 자체는 존속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임이 확인됐다는 것. 따라서 법원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합병을 추진했던 현대 계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위탁 주식을 완전감자시키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2001.07.08 I 문주용 기자
  • (자료)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질의응답-①
  • [edaily] 다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질의응답-①(이 법안은 오늘 오후 2시 여야 공동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왜 필요한가? □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그러나,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이해조정을 해 나가는 시장관행이 부족하여 기관간(특히,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ㅇ 구조조정과정에 참여하여 손실을 함께 분담하기보다는 무임승차(Free-Rider)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찾으려는 기관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ㅇ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사전·사후 관리체제도 미흡함 □ 따라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명한 추진체계와 명확한 규율을 정립함으로써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담긴 내용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①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인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시장규칙(Rule)을 마련 ② 손실분담을 회피하고 정상화 이익만을 누리고자 하는 무임승차(Free-Rider)·채권금융기관간 합의사항 지연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보완 ③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사후관리를 강화 ④ 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약요인이 되어온 다른 법률규정의 특례를 규정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체제와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 현재 기업구조조정제도는 기업구조조정협약(금융기관간 합의)·은행감독규정(금감위)등 금융감독기관 규정등에서 규율하고 있음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로 기본틀이 마련되어 투명성·합법성 및 기속력이 강화됨 □ 기업구조조정의 규율근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용제도도 크게 달라지게 됨 4. 과거 98년 재계 등에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했을 때 정부에서 반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 98.10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요청내용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이나 기존 법률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ㅇ 당시 정부는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이나 세법을 개정하여 재계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ㅇ 재계의 요청사항중 수용가능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였음 ※ 예:·부채감면·인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비과세(98 정기국회에서 조감법 개정)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98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 □ 이번에 제정 추진되는 촉진법은 구조조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채권금융기관간 시장규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98년 재계에서 요청한 특별법과는 성격과 내용이 크게 다름 5. 지금까지 법률없이도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다. 이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과거 구조조정은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잘못된 것 아닌가?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을 규율한 규정은 "98.6 채권금융기관간 약정인 기업구조조정협약(Workout 협약)이었음 ㅇ 동 협약에 의하여 총 104개 기업의 Workout이 추진되었고 현재도 36개 기업의 Workout이 진행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등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되는 것인만큼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동안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어온 기업구조조정은 충분한 근거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6.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현행 법률(도산 3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과는 상호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적용받게 되므로 법원의 주도로 구조조정이나 기업정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회사정리법등 현행 법률과는 구분됨 □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도산3법보다는 앞선 단계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을 규율하게 되고 기업구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나 도산3법은 법원이 중심이 되어 운용한다는 점에서 상호 상충되는 것은 없음 □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ㅇ 즉시 채권금융기관은 도산3법에 의한 법정관리·화의 또는 파산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법원중심의 구조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보완적인 측면이 있음
2001.06.14 I 조용만 기자
  • (분석)채권단 손실분담 의무화..구조조정촉진법 윤곽
  • [edaily] 다음달중 여야 3당의 공동발의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 경제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채권금융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손실을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촉진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계를 보여 온 채권단 자율규약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채권단 밖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희생에 따른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채권회수에 공짜는 없다 = 민주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채권단 이외의 금융사들이 손실 분담 없이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도록 명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채권단의 고통분담이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채권단 밖 금융사들의 잇속 챙기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이는 법적 실체로 격상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속 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현대건설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투신권의 지원참여 문제와 관련, "손실을 분담해야 하며, 무임승차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법제정 작업이 최근 일련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힌트를 얻은 셈이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법적 기구화 =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자율적 모임에서 앞으로는 법적 기구로 바뀐다. 권한과 함께 의무도 법적으로 부과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의 의사결정은 협의회의 4분의3 이상 찬성을 통해 이뤄진다. 과거 워크아웃 제도 운영 당시 공적 중재기구였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맡는 셈이다. 따라서 채권단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정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을 사 달라고 요구(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채권단은 실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의 채권을 시가로 할인해 매입, 나눠 가질 전망이다. 채권단 밖의 금융사들도 채권단 결정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 ◇채권단의 기업 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감시 및 사후관리가 법적인 근거를 통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부실기업에 채무조정을 포함한 여신지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경영정상화 계약(MOU)을 체결하고, 그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1년 이상 정상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파산 등의 후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파산 등으로의 이행절차가 까다롭고 채권단의 권한이 제한돼 법정관리가 무한정 지속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부실 기업은 법적으로 강화된 채권단의 권한에 의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가망이 없는 경우 퇴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인 기업 회생지원 유도 =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환 우선순위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회사가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은 담보채권보다는 후순위이나, 무담보채권보다는 우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부실위험 조기 발견 장치 마련 = 금융지도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앞으로는 법이 강제하게 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기 내부 회계기준을 작성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투명한 기업 경영 데이타가 상시적으로 작성되면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위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산3법과의 충돌 및 이해상충 해소가 과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종전 채권단 자율협약 형식의 워크아웃이 `회사정리` 등과 같은 법적절차로 격상됨을 의미한다. 채권단의 이견과 어설픈 사후관리 등으로 뚜렷한 한계를 보인 워크아웃 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충돌하는 경우의 법적지위 문제와 함께 기존법이 유명무실화 될 경우 예상되는 법원 등의 반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채권단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 인해 이해가 상충, 자칫 기업 경쟁력 회복 보다는 채권회수 극대화만을 재촉할 우려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최근 A.초프라 IMF 한국과장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보다는 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1.05.29 I 안근모 기자
  • 동아건설 노조, 오후2시 비상대책회의 소집-파산선고 대응
  • [edaily] 동아건설 노조는 11일 서울지법의 파산선고와 관련, 오후 2시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 회생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구사활동에도 이같은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지난 10일100만명 서명운동의 1차 모집명단인 34만5000명의 명단을 만들어 청와대, 여야 3당, 지방법원, 대법원 등 6군데에 보냈었다. 동아건설 노조는 파산선고에 대해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회생을 유도하면서도 굳이 동아건설을 죽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따지면서 "정부와 법원의 무리한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으로 리비아 지역에서 262억달러의 공사 물량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카다피 리비아대통령도 공사물량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노조는 뱅가지에서 트리폴리간 철도공사 51억달러, 2차 파이프라인매설공사 40억달러를 카다피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채권단으로부터 3500억원만 지원받았다면 동아건설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의 길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2조9000억원이나 출자전환해가면서 살리려는 현대건설과 비교할때 형평성차원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응방안으로는 ▲리비아 공사현장을 포함한 해외 공사현장의 전직원에 대한 소집 명령 ▲파산관재인의 출근저지 투쟁 ▲파산선고후 강제회의를 끌어내는 방안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 노조원이 최근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각하와 관련, 대법원을 수신처로 서울지법 파산부에 재항고장을 낸 상태이며 재항고결과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01.05.11 I 문주용 기자
  • 진 부총리 "위기때 만든 대기업 규제 전반 재검토"(종합)
  • [edaily]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IMF 위기 당시 만들어졌던 대기업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며 "몇몇 규제에 대해서는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추가적인 대책 없이도 올해 우리 경제는 4%대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만 4%대냐 5%대냐에 따라서는 고용 등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6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관리,화의 기업 등에 대해 이달중 금감원이 일제히 점검,분석하고 있다"며 "법원과 협의해 회생 또는 퇴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해 위기때 만든 제도가 과연 지금의 시장원리에 맞는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몇가지 규제의 경우 계속 묶어두는 게 좋은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완화가)기존의 `5+3 기업개혁 원칙`에 상충돼서는 안되며,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30대 기업집단 제도와 총액출자제한 제도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가 말하는 `5+3 원칙`은 지난 98년초에 합의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 다섯가지에다 99년 추가된 △제2금융권 경영지배 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의 방지 등 세가지다. 진 부총리는 이어 "최근 일부 기업의 경우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업 다각화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규제완화는 정부와 경제계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산업은행이 저금리의 엔화차관을 환위험을 회피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하반기중 우선 10억 달러 정도를 들여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현시점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문제를 풀려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며 "추가 부양책이 없이도 올해 4%대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5월까지 점검을 마친 뒤 6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5.04 I 안근모 기자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예시 기준(자료)
  •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예시 기준(전문) 1. 신용위험 평가 가. 평가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델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체 나. 평가주기 -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 다. 평가기준 -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예시 > ·산업위험: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영업위험: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경영위험: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재무위험: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라. 평가체제 - 채권금융기관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제외 마. 평가대상 기업의 분류 (1) 회생가능기업 (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나)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2)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가. 회생가능기업 (1)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2)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3)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협의 * 채권단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점검 나. 정리대상기업 -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절차 폐지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2001.02.28 I 조용만 기자
  • 소프트윈/현대건설 등 신영증권 모닝포인트(13일)
  • 다음은 13일 신영증권 모닝포인트 내용입니다. ◇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 - 소프트윈(49790) : 매수 접근 유효 "96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유통 업체로 최근 2년 연속 Microsoft의 BEST LAR로 선정. "00년 동사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223억원, 순이익 8억원 기록할 것으로 보임. 매출액의 경우 "99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나, "99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조사로 80억원 정도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99년의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동사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 코스닥의 대표적인 S/W 및 H/W 유통회사인 다우데이타와 반도체 유통업체인 삼테크가 "00년 예상 EPS 기준 올해 들어 각각 PER 13 ~ 25배, PER 4.1 ~ 7.2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PER 4.9배 수준인 동사의 현 공모가에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신세계(04170) 2001년 1월 실적 속보 월 매출액 3,952억원, 영업이익 254억원, 경상이익 20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6.8%, 155.7%, 226.8% 신장되어 외형급신장,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유전자 지도 결과로 연구 동향 급변-툴젠(장외),녹십자(05250) 등 수혜 전망 12일 발표된 인간 유전자 지도 발표 영향에 따라 바이오 관련주 약진을 나타내었음. 재료의 단기적 성격에 따라 금일 이후 종목별로 유전자 지도 발표의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임. 코스닥의 마크로젠(38290),대한바이오(41500)는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의해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인간 유전자 지도 발표에서 인간의 유전자 갯수가 예상보다 크게 적은 3만여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적은 수의 유전자로도 다기능을 갖는 단백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규명이 향후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연구 테마가 될 전망. 즉 단백질을 유전자로 번역하는 과정인 전사(Transcription)에 대한 연구와 한 개 유전자가 여러개의 단백질로 번역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 지노믹스(Structural Genomics-지놈 데이타를 활용한 단백질의 고속 구조 결정)가 중점 연구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 녹아웃(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변화를 관찰하는 기술) 과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열기는 단일 유전자가 갖는 발현 복잡성으로 인해 진척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전사 메커니즘의 연구 및 구조 지노믹스와 관련하여서는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내의 툴젠(대표이사 김진수), 크리스탈 지노믹스(대표이사 조중명)등이 관련 기술을 보유. 상장기업 중 녹십자, 동아제약, 종근당, 대웅제약 등 단백질 의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온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됨.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출연금 분할납부검토중 현재 동기식 컨소시움과 정보통신부는 IMT-2000동기식 사업자이 출연금 납부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공정경쟁이라는 문제때문에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를 선납, 나머지 10년분할이라는 방식에 대해 동기식 사업자에 한해 10년 분할으로 납입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통과 SKT는 모두 일시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식 사업자가 1조1500억원을 10년불할 납부할 경우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약 45%가량 저렴하게 사업권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약 5000여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코멘트 - 냅스터, 항소심서 패해 냅스터의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12일 미 연방법원에 의해 서비스 금지 판결을 받음. 냅스터는 작년 7월 미 연방법원의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금지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짐. 국내에서도 위와 유사한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음반업계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그동안 냅스터가 소송 중에서도 BMG의 모회사인 베텔스만과 파일공유 서비스의 유료화에 합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와 음반업체간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현대건설: 정부의 신속인수대상 실사결정의 영향 정부관계자 회사채 신속인수대상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업체에 대한 회생가능성 점검용 자산실사 방침 피력(현대전자 제외) 당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1/4분기 부의 영업현금흐름에 의한 위기가능성은 축소된 반면, 건설업의 회계관행상 자산실사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존 현재 자금계획상으로 볼 때 현대건설이 자구안의 100% 이행되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연말까지의 자금잉여가 할 때 3,859억원 규모이며, 이는 현재 현대건설이 수용가능한 최대 상각액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자구계획의 이행 수준에 따른 상각액 부담규모는 90%이행시 3,636억, 80%이행시 2,505억원, 70%이행시 1,840억원으로 현재의 시장신뢰 수준을 감안시 부실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시에는 실사결과가 현대건설의 향후 행보에 급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02.13 I 김세형 기자
  • (초점)동아건설 P&A 가능성 있나
  • 동아건설은 7일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보물선" 소동으로 주가가 급등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샀던 동아건설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파산으로 간다면 투자자뿐 아니라 입주예정자,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동아건설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산 가능성 있나 = 동아건설을 실사한 삼일회계법인은 법정관리 관할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업으로 유지시키는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기업가치보다 높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 내용이 전해진 지난달말부터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두 차례 정도 대책회의가 열렸다. 건교부가 나선 것은 리비아대수로공사,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책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동아건설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회계사 구속"까지 초래한 대우사태의 악몽을 겪고 있는 회계법인이 앞장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사법부는 개별기업의 생존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입장이고 행정부로선 기업외적인 외교문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작년 11월 동아건설을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한만큼 채권단차원의 "회생" 의견 제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채권단은 이미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아 이를 번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책적 고려와 사법부의 배려가 없거나 조사위원의 실사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파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회사측 얘기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번주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위원회들의 조사보고서가 바뀌지 않는한 청산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업과 국내사업 분리방안 = 정부대책회의에서는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업, 특히 리비아대수로공사는 1차공사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데다 3차공사 수주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쪽 의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사업분리방안은 오래전부터 채권단과 정부차원에서 검토됐다. 경제외적 요소때문에 동아건설을 상업적 베이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함정"에서 벗어나자는 계산이었다. 또 우량사업과 부실사업을 분리해 동아건설을 우량사업에 기초한 건전회사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이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회사를 죽이더라도 부실사업부문만 죽이겠다는 얘기였던 셈이다. 이는 P&A(자산부채인수)방식과 흡사하다. (주)대우 대우중공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분리를 단행하더라도 동아건설이 맡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110개의 공공공사를 모두 다른 업체에 넘겨야 해 공기지연 등 차질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1만1000여가구의 입주도 늦어질 수 있다. 500여개 협력업체의 자금사정도 문제될 수 있다. 소액주주들도 투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날릴 수 있다. 관련업계에선 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공사를 S,D사 등에 넘겨 계속 추진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자산과 인력을 넘기되 떠안아야 할 채무규모를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동아건설에 파산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리비아대수로공사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최종실사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한때 채권단의 "퇴출기업 명단 발표"를 월권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그러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파산을 전제로 보증채무 상환협상을 채권단과 벌여왔다. 채무중 일부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했다. 채권구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해졌다. 협상은 그만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보증채무중 2500억원안팎을 대한통운측이 부담하는 선에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한통운 1차관계인 집회는 오는 14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처리방향이 정해진다면 대한통운의 정리계획안도 빠르게 가닥이 잡힐 듯하다.
2001.02.07 I 허귀식 기자
  • IMF 한국 보고서 주요내용(요약)- 재경부
  • 1. 거시경제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0.12월에 종료된 지난 3년간의 IMF stand-by 협약하에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즉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율, 실업자 감소, 대외부문의 취약성 해소 등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폭 넓은 구조개혁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보다 개방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의 시장지향성이 증대됨 ○또한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1.8월까지 IMF 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였음 □이사회는 최근 한국경제가 국내수요의 약화와 함께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고 2001년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 성장률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이사회는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다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환영하며, 당초 계획을 4년 앞서 2000년도에 재정흑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였음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이러한 빠른 속도의 재정건전화가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에 기여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호하였음 ○특히,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 투명성 보고서(fiscal transparency report)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며, 한국정부가 동 보고서를 공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함 □이사회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관리 체제(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시행 성과를 환영하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가 좀 더 필요함을 지적함 ○이사회는 한은이 최근의 유가급등의 영항을 반영하여 2001년도의 물가목표를 기 공표된 중기목표인 2.5%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 주목함 ○몇몇 이사는 한은이 중기 물가목표에 맞춰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나, 최근의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인 통화확대 정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사회는 또한 최근 환율의 신축성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다시 한번,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상황이 과도하게 교란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기업부문 □이사회는 훌륭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금융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이에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기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개혁약속을 적극 환영하고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권유 ○이사회는 개선된 사회안전망은 경제가 구조조정 진행과정동안 야기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 ○또한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역동적인 성장 산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사회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 ○대우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그리고 몇몇 현대 계열사의 최근 문제들을 언급 ○대우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그리고 몇몇 현대 계열사의 최근 문제들을 언급 ○이사들은 회생가능한 기업에 경영진과 채권단은 부채감축, 비핵심사업 매각, 경영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들은 기업가치가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청산절차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 □워크아웃의 추진성과를 고려시 이사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에 더 의존할 것을 제안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의 파산기업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도입과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 외국인의 참여(자산매입포함)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과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강화는 시장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 □채권펀드 조성 및 CBO 사용 증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사들은 회사채 만기집중과 현재의 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정도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시적이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며, 일시적인 금융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생가능한 기억에 국한하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 ○이사들은 채권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3.금융부문 □이사들은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은행들의 회생가능성은 불투명함을 언급 □이사들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승인과, 특히 공적자금 사용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공적자금의 효과적 사용, 향후 재정부담의 억제를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은 구조조정 및 금융부문의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해결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또한 이사들은 예금부분보장제 재도입을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하였음 □이사들은 금융기관간 결합(financial consoliadation)과 관련하여, 대규모 금융집단(financial conglomerates)의 설립이 적절한 지배구조 및 규제가 결여되고, 결합의 구심이 될 은행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소규모 은행들을 대규모 은행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계획으로 인해 그 중심이 되는 대규모 은행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 □이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관련, 최근 펀드관리자와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한 입법조치를 환영하였음 □이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상의 관용을 요구하는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자들과 경영진들이 규정의 준수보다는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음 □이사들은 구조조정의 기본틀은 갖추어졌으며 향후의 과제는 이를 집행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제는 성숙해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2001.02.02 I 안근모 기자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원(자료)
  • 다음은 금감원이 당정협의에 보고,확정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신용위험평가 □ 평가대상기업 ㅇ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예시>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ㅇ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ㅇ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ㅇ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예시>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ㅇ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ㅇ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ㅇ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ㅇ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ㅇ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ㅇ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ㅇ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ㅇ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 점검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
2001.01.31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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