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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화성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70에 위치한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부영사옥 전경 (사진=부영그룹)기존 원의 승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모집은 오는 30일 까지 서류접수, 내달 7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선발 방법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면접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선정한다. 합격자는 2024년 6월부터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신청자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계약 기간은 3년이며, 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홈페이지 내 보육지원사업 내 공지 및 채용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함께 개원지원금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각종 보육 행사지원 등 보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이 운영 중에 있다.
- ‘과학자도 보는’ 어린이과학동아, 20년 콘텐츠 e북으로 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과학 전문 미디어 동아사이언스는 ‘어린이과학동아’ 2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온라인 과학지식 플랫폼 ‘d라이브러리’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과학자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6만여개의 과학 콘텐츠와 1200여 종의 잡지, 학습만화 등을 바탕으로 전자책과 e매거진(과월호) 형태로 제작했다. d라이브러리의 콘텐츠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도 편리하게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아사이언스는 전용 e북 뷰어도 전문 업체와 함께 개발했다.특히 어린이과학동아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야구왕 허슬기’, ‘인공지능 로봇, 마이보’ 등의 과학 학습 만화는 전자책으로 발행한다. 현재 연재 중인 만화를 한데 모은 ‘연재만화’ 코너에서는 스토리 전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사이언스는 과학 출판브랜드 ‘과학동아북스’를 출시했다. 전문 편집자가 선별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정보를 주제별로 각색해 전자책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 60종을 4월에 선공개한다. 연말까지 100종 이상을 전자책 형태로 출간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를 구입한 소비자는 잡지의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1개월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기구독 중이라면, 구독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잡지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회원가입 및 다양한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월 5900원에 무제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및 구독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d라이브러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이현희 동아사이언스 DX팀장은 “d라이브러리에서는 초중고 학습부터 대중 교양에 이르는 모두를 위한 과학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며 “모든 콘텐츠는 교육과정 단원과 연계돼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맞춘 추천 학과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과학의 재미와 함께 이과 문해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아사이언스는 누적 29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일 과학교양지 ‘과학동아’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과학언론상을 2회 수상한 ‘어린이과학동아’, 국내 최초의 수학 교양잡지 ‘수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 등을 발간 중이다.